잔금 수령시 나대지 상태여도 주택 간주해 1주택 비과세 적용

2024.07.26 07:22:48

특약조건에 '주택 멸실' 명시…매매계약에도 '주택양도'로 적시

조세심판원,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결정 

 

주택 매매계약 당시 양수인의 특약요청에 따라 주택을 멸실한 후 나대지 상태에서 잔금을 수령했어도, 해당 거래는 주택 양도로 보아야 한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잔금 청산일 당시 기존 주택이 멸실 되는 등 나대지 상태에서 양도된 점을 문제 삼아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은 과세관청의 경정청구 거부는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문을 25일 공개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인은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있던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며, 매수인의 요청으로 잔금 수령전 주택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특약에 따라 주택을 철거한 후 잔금을 수령했다.

 

청구인은 잔금 수령 이후 당초에는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배제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으나, 이후 비과세를 적용해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했다.

 

반면 과세관청은 주택의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로, 이 건의 경우 잔금청산일 당시 기존 주택 건물이 멸실되어 나대지인 상태에서 양도되는 등 주택의 양도로 볼 수 없음을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했다.

 

이와관련, 소득세법 제89조는 1세대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보유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의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8조는 자산의 양도시기를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양도한 주택을 포함해 인근 부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하려 하는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특약으로 잔금청산일 전에 주택 건물의 철거가 이루어진 점을 주목했다.

 

특히, 매매계약의 내용이 나대지가 아닌 주택의 양도로 되어 있고, 그 당시 해당 주택은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있었으며, 매매계약체결일부터 잔금청산일까지의 기간이 약 4개월에 불과한 점 등도 살폈다.

 

조세심판원은 이같은 사실판단을 근거로 해당 거래는 주택의 양도에 해당하기에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과세관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토록 심판결정했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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