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재직시 부동산 감정평가 기획·조사대상 선정 맡아
베스트셀러 '주택과 세금' 책자 집필 총괄
오는 30일 개업소연 갖고 조세전문가로 본격 활동
지난달을 끝으로 38년간의 공직생활을 명예롭게 마감한 김길용 전 강남세무서장이 오는 30일 광교세무법인 부대표이자 세무사로 새롭게 인생 2막을 연다.
김길용 광교세무법인 부대표는 기재부 세제실에서 제반 세법을 입안하고 국세청에서 세무행정을 직접 펼쳤으며, 조세심판원에선 조세법과 세무현장에서 발생한 납세자 권익침해 사례를 구제하는 등 '조세3륜(輪)'을 모두 경험한 전문가다.
국립세무대학 5회 졸업 후 국세청에서 첫 공직을 시작한 김 부대표는 기획재정부의 전신인 재정경제부 세제실에서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국제조세법·국세기본법 등의 입법업무는 물론 쟁점사안에 대한 유권해석 업무를 8년간 담당했다.
이후 조세심판원에 재직하면서 세법의 입안 목적에 반하는 세무행정으로 납세자 권익침해가 발생한 경우 억울한 납세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등 납세자 호민관으로 활약했다.
국세청으로 복귀한 이후에는 국세행정 핵심업무인 세무조사 분야에 배치돼, 기업이 밀집해 있는 서울지방국세청과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직접 조사현장을 누볐으며, 본청 조사국에서는 조사 대상 선정을 위한 기업분석 업무에 매진했다.
신고관리 및 조사분야 직원들이 적정하게 업무를 집행했는지를 살피는 감사업무도 빼놓을 수 없어, 서울청 감사1팀장을 시작으로 중부청 감사관으로 재직하면서 감사업무는 물론 직원들의 공직기강을 바로잡는 수고스러움도 마다하지 않았다.
김 부대표를 설명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분야는 상속·양도·증여 등 재산제세 분야.
우선 서울청 조사3국 조사1과장으로 재직하면서 양도·상속·증여세 및 자금출처 조사업무를 총괄했으며, 국세청 상속증여세과장 때에는 가업승계·꼬마빌딩 감정평가·조사기획·유권해석 등의 업무를 전담했다.
특히 국세청 부동산납세과장 재직시에는 조사대상 선정업무와 함께 ‘주택과 세금’ 초판 책자 집필을 총괄하는 등 세무사들도 까다로운 세목으로 지목하는 양도세 분야에 대한 길라잡이 서적을 탄생시켰다. 이 책자는 매년 새롭게 개정판을 발간 중으로 조세전문가는 물론, 일반 납세자들에게 세금상식을 넓히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최근 국세청이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의 확대를 시사함에 따라 시가 대비 낮은 금액을 신고한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와 세무조사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감정평가 업무를 직접 기획하고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김 부대표의 이같은 실무경험이 빛을 발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길용 부대표는 “오늘의 제가 있기까지 따뜻한 격려와 성원을 보내준 고마운 분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국세청과 기획재정부, 조세심판원에서 쌓아온 세법지식과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국세행정의 협조자로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 나가겠다”고 개업 포부를 밝혔다.
[프로필]
△강남세무서장(부이사관) △서울지방국세청 징세관·중부지방국세청 감사관 △국세청 부동산납세과장·상속증여세과장 △서울청 조사3국 조사1과장 △중부세무서장·동안양세무서장 △국세청장 보좌관 △서울청 감사1팀장 △조세심판원 조사관실 △재정경제부 세제실·감사관실 △서울청 조사1국·조사2국 △경희대학원 조세법무학과 졸업(법학석사) △국립세무대학 5회 졸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