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0만명이 1년에 1천281억원 공제받아"
"연매출 2천만원 이하가 70%…서민증세 아니냐"
임광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7일 올해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가 포함된 데 대해 서민 증세 아니냐고 지적하며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임 의원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상대로 “현장의 얘기를 듣고 민생을 감안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밝혔다.
전자신고세액공제는 납세자나 세무대리인이 전자신고의 방법으로 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양도세를 신고한 경우 납부세액의 일정금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로 2004년 도입돼 시행되고 있다.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법인세는 건당 2만원, 부가가치세는 건당 1만원을 공제해 준다. 공제한도는 세무대리인은 300만원, 세무법인 750만원이다.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을 통해 전자신고가 정착된 종합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에 대한 전자신고세액공제는 폐지하고 양도소득세는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세무대리인과 세무법인의 공제한도를 각각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7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축소하기로 정했다.
이와 관련 임광현 의원은 “정부가 전자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한다고 하는데 세액공제를 주로 어떤 사람이 받고 있는지 알고 있나”라고 물으며 “580만명이 1년에 1천281억원 정도 받고 있다”고 제시했다.
임 의원은 “그런데 이 중에서 연매출 2천만원 이하가 70%를 차지한다”며 “이것을 깎으면 되겠나, 이거 서민 증세 아니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전자신고세액공제를 깎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지 현장의 얘기를 들어봤나”라며 “이런 게 진짜 민생이다. 현장의 얘기를 듣고 이를 감안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한국세무사회는 정부의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 개정안과 관련해 기재부에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철회요구서’를 제출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