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등 감면으로 세수 부족…왜 소상공인의 조세지원금으로 메꾸려는가"

2024.08.29 14:57:50

"'신용카드 부가세 세액공제율 축소‧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 철회해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오세희 의원, 국회서 기자회견 열고 강력 촉구

 

 

정부의 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부가세 세액공제 축소’와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 방안을 철회해야 한다는 요구가 국회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기획재정위) 의원과 오세희(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의원은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소상공인 부담 가중시킬 2024년 세법개정안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 의원과 오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2024년 세법개정안에는 대기업과 부자가 받는 감면은 대폭 늘리면서, 소상공인들이 납세협력에 따른 실비보전 차원에서 지원받는 작은 세제혜택 조차 축소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이 지목한 것은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율 축소와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 등 2가지였다.

 

앞서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율을 기존 1.3%(2027년 이후 1.0%)에서 매출 5억원 초과 사업자에 대해 0.65%(2027년 이후 0.5%)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양도세만 남기고 종합소득세‧법인세‧부가세의 전자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하고, 세액공제 한도도 세무법인 200만원으로, 세무대리인은 500만원으로 각각 축소키로 했다.

 

박홍근 의원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 공제대상자는 대부분이 영세한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들이며, 2023년 국세청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세액공제 현황 자료에 따르면 그동안 공제대상자당 연간 약 180만원 정도의 세부담 절감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매출 5억원 초과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임대료 인건비 재료비 배달수수료 등 고정지출 비용을 제하고 나면 실제 수익은 높지 않다”면서 “조세 지원까지 축소하면 소상공인 현장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오세희 의원은 “전자신고세액공제가 축소되면 그동안 세액공제를 토대로 세무대리를 통해 쉽게 전자신고를 해왔던 소상공인들이 앞으로는 서면으로 세금을 신고하거나 세무대리 비용을 지불하고 전자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그러면서 “직접 전자신고를 해 세제 혜택을 받아왔던 소상공인 역시 늘어난 세금부담을 감당해야 한다”며 “대기업 등에게 1~2만원의 공제액은 큰 의미가 없을지 모르나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는 이 금액도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와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정부가 납세에 협력하고 과표 양성화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제공하는 최소한의 비용보전 및 조세지원 제도”라며 존치 필요성을 역설했다.

 

두 의원은 “올해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대기업과 부자에 대한 감면으로 5년간 무려 18조6천459억원의 세입이 감소된다”며 “대기업과 부자에 대한 감면으로 부족해진 세수를 왜 소상공인들에게 돌아가야 할 조세지원금으로 메꾸려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도 지난 27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부가세 세액공제율을 축소하고 전자신고세액공제를 축소하는 것은 서민증세라고 지적하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 한국납세자연합회도 입법예고 기간에 전자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정부 세법개정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출했으며, 세무사고시회 등 세무사들은 서면신고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한국세무사회 역시 모든 세목의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를 유지하되, 공제한도는 최소한 개인 500만원 법인 1천500만원까지 상향해야 한다고 기재부에 건의했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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