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스크랩 밀수출에 가상자산으로 환치기까지

2024.08.29 07:34:22

부산세관, 구리스크랩 6만8천톤 밀수출업체 적발

밀수출 가담한 포워더업체 직원도 입건 

 

 

중요 자원인 구리스크랩을 철스크랩으로 위장해 밀수출하거나, 품목을 정상으로 기입한 후 수출가격은 실제 가격보다 낮게 신고해 온 스크랩 수출업체들이 세관에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구리스크랩인 것을 알면서도 철스크랩으로 무역서류를 작성해 범죄에 가담한 화물운송주선업체(포워더) 직원도 입건·송치됐다.

 

부산본부세관은 구리스크랩을 허위 품목으로 밀수출한 업체 및 수출가격을 실제 가격보다 낮게 신고하는 등 관세법을 위반한 8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부산세관은 지난 3월 구리스크랩이 중국으로 대거 유출된다는 기사를 확인한 후 불법 수출에 대한 정보분석으로 조사대상 업체를 선정했으며, 단속 사실이 업계에 퍼져 혐의자들이 증거인멸 할 것을 대비해 전국에 산재한 혐의업체를 대상으로 동시 압수수색해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부산세관 수사결과, 적발된 이들 업체는 매출 축소를 통한 내국세 탈루 등을 목적으로 구리스크랩 1만3천톤(998억원 상당)을 철스크랩으로 위장해 밀수출하거나, 구리스크랩 5만5천톤(4천555억원 상당)을 수출하면서 수출신고가격을 812억원으로 낮게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세관은 혐의업체가 과거에도 이와 유사한 수법으로 구리스크랩을 밀수출했을 것으로 보고 여죄 등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으며, 수출가격조작에 따른 차액대금 1천392억원을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를 통해 불법 영수한 일부 업체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한편, 부산본부세관은 수사 과정에서 경남 소재 A업체와 경북 소재 B업체가 중국과 말레이시아로 철스크랩으로 위장해 밀수출하려 한 구리스크랩 68톤(6억원 상당)을 선적 전에 압수했다.

 

부산본부세관 관계자는 “구리와 같은 중요 자원이 무분별하게 해외로 유출되어 국내 산업에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우범정보 수집·분석과 기획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밀수출입, 수출입가격 조작 등 불법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125)’로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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