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세무서에 경비인력 배치…8→7급 근속승진 기간 단축 추진

2024.09.12 11:00:00

원격지 근무 신규직원 월세 보조금, 내년 40~50만원으로↑

본‧지방청 슬림화해 일선관서에 탄력 재배치

금품‧향응수수, 횡령, 갑질‧성추행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조치

보여주기식 행사 지양, 적극행정 보상・면책은 강화

 

국세청이 악성 민원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일선세무서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전국 세무서에 경비인력 배치를 추진한다. 본‧지방청 인력을 일선관서에 탄력적으로 재배치하고, 8→7급 근속승진 기간을 단축하는 등 업무감축 및 사기진작 방안을 마련한다.

 

국세청은 12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강민수 청장 취임 후 첫 전국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해 앞으로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경비인력의 전국 세무서 배치 추진은 현재의 악성민원 대응방안이 실질적인 대책으로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만 경비인력 배치는 예산이 수반될 수밖에 없어 실현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국세청은 원격지 근무직원에 대한 지원방안도 마련했다. 임차료 보조금을 현행(신규직원, 월세) 25~40만원에서 내년 40~50만원으로 대폭 인상한다.

 

세무서의 업무부담 줄이기도 지속 추진한다. 종이 없는 세무서 구축의 일환으로 일선 직원들의 문서 편철 및 보관 부담 해소를 위해 모든 서류를 전자문서로 관리한다.

 

아울러 현장인력 보강을 위해 본‧지방청 슬림화를 통해 확보한 인력을 관서별 납세서비스 수요 및 업무량에 맞게 탄력적으로 재배치한다.

 

직원 사기진작 방안도 눈길을 끈다. 원천적으로 세정수요를 반영해 조직과 인력의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국세행정의 난이도‧책임도에 맞는 직급상향 문제를 관련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여기에 국세청 인력구조상 승진 병목 구간인 8급에서 7급으로의 근속승진 기간 단축을 위해 인사특례 신설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직원들을 따뜻하게 감싸고 다독이는 근무환경 조성에 노력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올바른 공직문화 확립을 위한 여러 방안을 제시했다.

 

세무조사 등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교차감찰을 실시하고, 비위‧동향 정보에 대한 현장수집 활동을 강화한다. 특히 금품‧향응 수수, 횡령, 갑질‧성추행 등 비위행위가 적발되면 환부를 도려내듯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직위해제, 징계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반면 직원들이 업무를 소신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보여주기식 행사는 지양하고 적극행정의 보상・면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인사 분야 온라인 전용창구에서 수집한 불편‧건의사항(총 265건)을 면밀하게 검토해 연말까지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임용구분과 성별에 관계없이 발전 가능성이 높은 직원을 우수인력으로 양성할 계획이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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