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금투세 폐지 동의에 "결국 부자감세 동조로 귀결"

2024.11.05 08:34:43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동의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하자 야권과 시민단체에서는 부자감세에 동조한 꼴이 됐다고 비판했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4일 “정부 여당이 밀어붙이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으며, 이로써 지난 2020년 도입한 금투세는 시행 50여일을 앞두고 이제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민주당의 금투세 폐지 입장에 대해 야권과 시민단체에서는 반발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금투세 폐지는 깊은 고민은 없이 눈앞의 표만 바라본 결정”이라고 직격하며 “자영업자는 줄줄이 폐업하고 청년들은 취업 의지도 상실했다. 이럴 때 재정의 역할이 중요한데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세금 깎아주는 일에 동참하면 민생은 누가 지킨다는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시민단체에서도 “결국 부자감세 동조로 귀결되고 말았다”는 탄식이 쏟아졌다.

 

경실련, 민변 복지재정위, 민주노총, 참여연대는 지난 4일 공동 성명에서 “민주당은 한국의 자본시장이 발전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인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면서 “가장 기본적인 정책을 논의조차 하지 않은 상황에서 금투세가 마치 자본시장 선진화와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방해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는 이들은 금투세가 시행되면 큰손이 떠나 주가가 하락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지만 이미 큰손들은 양도세를 납부하고 있으며 작년 말 기준 상장주식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0.39%에 불과하다”고 적시하며 폐지 입장 철회를 촉구했다.

 

금투세 폐지 문제와 관련 국회예산정책처는 2024년 세법개정안 분석 보고서에서 “금투세 폐지 또는 유예가 현행 금융소득 세제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한 “현행 금융소득 세제는 소액주주 상장주식 양도차익 등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 공백이나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금융소득임에도 불구하고 상품유형 간 과세상 차별이 존재하는 문제 등을 내포하고 있다”며 “이에 금투세가 폐지 또는 유예되더라도 현행 과세체계 상 결함은 개선되지 못하고 상존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국내 투자자 보호 및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현행 주식 등 양도세 체계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금투세 폐지 찬성 입장이 나오자 즉각 “환영한다”며 조속히 입법절차를 밟겠다고 했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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