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3일까지…1년 임기, 연임 가능
국세청이 모범납세자 공적심사위원회 민간위원 공모에 나섰다.
모범납세자 공적심사위원회 민간위원은 공정하고 투명한 모범납세자 포상에 앞서 공적심사를 담당하게 되며, 임기는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다.
지원자격은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세무업무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등이다.
공모기간은 11월22일부터 12월13일까지로,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담당자에게 이메일(rmg2311@nts.go.kr)로 접수하면 된다.
한편, 국세청은 모범납세자에 대한 각종 우대혜택이 과도하다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의견을 수용해 모범납세자의 조세·사회적 우대 조치를 축소하는 방안을 모색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