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부세 고지인원 작년보다 4만8천명 늘었다

2024.11.26 16:00:00

국세청, 54만8천명에 5조원 납부고지서 발송…작년보다 4만8천명·3천억원↑

종부세액 300만원 초과시 별도 이자 없이 6개월까지 분납 가능

1세대1주택자 중 일정요건 충족시엔 양도·증여·상속까지 납부유예 허용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는 인원과 세액이 전년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종부세 납부세액이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해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별도 이자 없이 6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하며, 1세대 1주택자 가운데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2024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대상으로 25일부터 납부고지서를 순차적으로 발송 중으로, 고지된 납부세액은 오는 12월16일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와관련,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액 합계액이 과세대상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된다.

 

과세대상이 주택(아파트·다가구 및 단독주택 등)인 경우 9억원(1세대 1주택자 12억원), 종합합산 토지(나대지·잡종지 등)는 5억원, 별도합산 토지(상가·공장 부속토지 등)는 80억원이 각각 초과하면 종부세 납부 대상이다.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은 주택분의 경우 46만명, 토지분은 11만명 등 주택분과 토지분 중복인원을 제외하면총 54만8천명으로 지난해 50만명에 비해 4만8천명이 늘었으나, 2년전인 2022년 131만명에 비해서는 76만명 가까이 줄었다.

 

납부세액의 경우 주택분은 1조6천억원, 토지분은 3조4천억원 등 총 5조원으로, 지난해 4조7천억원에 비해 3천억이 증가했으나, 2022년 대비 2조5천억원이 감소했다.

 

납세자가 고지된 납부서와 별개로 종합부동산세 신고를 원하는 경우 12월16일까지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국세청의 고지세액이 취소된다.

 

□2024년 종합부동산세 고지인원 및 세액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은 오는 12월16일까지로,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 및 은행 가상계좌 이체를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홈택스·손택스를 납부하거나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해 납부고지서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납부해야 할 종합부동산세가 부담스럽다면 이자부담 없이 분납도 가능하다.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해 종부세가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납이 가능해, 납부할 세액이 300만원을 초과하고 600만원 이하인 경우라면 300만원은 12월16일까지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내년 6월16일까지, 600만원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50%를 내달 16일까지 납부하고, 나머지 50% 이하 세금은 내년 6월16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를 분납 신청한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도 같은 비율로 분납 신청이 가능하다.

 

분납 신청방법은 관할세무서 또는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12월16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홈택스에서는 납부서 출력도 가능하다.

 

분납기간은 납부기한으로부터 6개월 후인 내년 6월16일까지로, 분납기간 동안에는 이자상당가산액이 부과되지 않으며, 분납기간이라도 경제적 여건이 되면 언제든지 납부가 가능하다.

 

1세대 1주택자 가운데 60세 이상 고령자 또는 장기보유자는 다음과 같은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양도·상속·증여 등의 사유가 발생하기까지 주택분 종부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신청 요건

 

이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라면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종부세 납부유예를 신청하고, 납세담보 관련 서류를 관할세무서에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거나, 관할세무서에 직접 방문해 납부유예 신청서·납세담보제공서 및 납세납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와관련, 종부세 납세담보를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담보 종류별로 달라 △토지·건물의 경우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2부 △금전·유가증권-공탁수령증 △납세보증보험증권·납세보증서- 보험증권, 납세보증서 등이다.

 

종부세 납부유예 신청기간은 납부기한 3일 전인 내달 13일까지며, 관할세무서는 제출서류 검토 후 납부기한인 12월16일까지 허가여부를 납세자에게 통지한다.

 

다만, 납부유예를 허가받았으나 해당 주택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등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납부유예 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납부해야 한다.

 

◆합산배제·특례신고 못했다면 고지서와 상관없이 납부기한까지 자진신고·납부

한편,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종부세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납세자가 신고를 원하는 경우에는 고지와 관계없이 납부기간인 12월1일부터 16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초 고지세액은 자동으로 취소된다.

 

특히, 당초 합산배제·특례를 신고(신청)하지 못한 납세자라도 합산배제 특례를 신고(신청)한후, 해당 내용을 반영해 종부세를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자진 신고세액이 법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기에 법적요건을 꼼꼼히 확인한 후에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부 시기를 맞아 홈택스 전자신고시 ‘과세물건 상시조회’, ‘미리채움 서비스’ 등 각종 도움자료를 제공 중이다.

 

이와관련, 납세자가 받은 납부고지서에는 대략적인 세액산출 근거와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물건 수 및 대표물건 소재지만 기재되어 있어, 납세자가 상세한 과세물건 내역 및 세액을 확인하고자 한다면 홈택스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이외에도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관할세무서 담당자 또는 국세청 상담센터(126)를 이용하면 된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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