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121만 가구에 5천789억원 지급
1인가구 증가로 단독가구 전체의 65%…60대 이상 51% 넘어
장려금상담센터(1566-3636) 24일까지 운영…심사결과 등 확인 가능
다가오는 성탄절 이전에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5천789억원이 121만 저소득가구에 일괄 지급된다.
국세청은 2024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법정 지급기한인 내년 1월 3일보다 3주 이상 앞당겨 12일 일괄 지급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130만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 심사를 거쳐 작년보다 10만 가구가 늘어난 121만 가구를 지급대상으로 최종 확정했다. 총 지급액은 554억원이 증가한 5천789억원으로 가구당 평균 48만원이다.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 가구 유형별로는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단독가구가 78만(64.8%)으로 가장 많고, 홑벌이가구 39만(31.9%), 맞벌이가구 4만(3.3%) 순이다. 작년보다 단독가구가 2%p 늘어난 반면 홑벌이가구는 2%p 감소됐다.
근로장려금 수급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이 62만 가구(51.0%)로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20대 이하 26만 가구(21.8%), 50대 15만 가구(12.3%), 40대 10만 가구(8.4%), 30대 8만 가구(6.5%)순이다.
작년과 비교시 전체 점유비에서 60대 이상에서 4%p(10만 가구) 이상 늘었으며, 50대와 40대는 각각 2%p 감소했다.
한편, 근로장려금 심사결과는 12일 모바일·우편으로 발송한 결정통지서를 확인이 가능하며,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홈택스·손택스로도 확인할 수 있다.
장려금 상담센터는 12일부터 24일까지 운영 중으로, 100명의 상담사가 장려금과 관련한 궁금증에 대해 신속하고 친절하게 상담하고 있다.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할 경우에는 ①홈택스 접속→②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③근로장려금 반기신청→④‘심사 진행상황 조회’ 메뉴를 통해, 손택스(모바일 홈택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①전체메뉴(≡)→②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③ 근로장려금 반기신청→④‘심사 진행상황 조회’ 메뉴를 이용하면 된다.
근로장려금 수령방법은 예금계좌 수령을 신청한 가구는 12일에 해당 계좌로 입금되며, 현금지급을 신청한 가구는 우편으로 발송된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 우체국을 방문하면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특히,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분실한 경우에는‘홈택스(접속>마이홈택스>우편물 발송내역 조회>우편물보기)’에서 직접 출력할 수 있으며, 대리인이 지급받을 경우에는 대리인과 신청자의 신분증,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위임장을 지참해야 수령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