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어야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

2024.12.12 12:00:01

국세청은 121만 가구를 대상으로 2024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5천789억원을 12일 일괄 지급한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근로장려금은 법정 지급 기한인 내년 1월3일보다 3주 이상 앞당겨 가구당 평균 48만원의 근로장려금이 지급되는 셈이다.

 

이와관련,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는 소득 발생시점(2024년)과 장려금 지급시점(2025년 9월) 간의 시차를 줄이는 등 일하는 근로자 가구의 소득지원 및 근로요인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지난 2019년 귀속분부터 도입·시행 중이다.

 

근로장려금 수급 시기를 단축할 수 있는 반기지급 신청은 신청자와 그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어야 신청·지급이 가능하며, 가구 유형별 부부합산 총소득과 가구원 전체 합산재산이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요건 판단기준일도 각각 달라, 신청시에는 소득 발생 전년도를 기준으로 하나, 정산시에는 소득 발생 당해연도가 기준이다.

 

신청시기 또한 상반기와 하반기가 달라, 상반기는 당해연도 9월1일부터 15일까지로 지급시기는 당해연도 12월에 지급하되 추정소득에 따른 근로장려금 연간 예상액의 35%만 지급한다.

 

하반기 신청분은 다음연도 3월1일부터 15일까지며, 지급은 6월에 지급된다. 다만, 하반기 지급분은 당해연도 발생소득에 따른 근로장려금 연간 산정액과 상반기분 지급액을 비교해 과소지급시 추가지급하고 과다지급시에는 환수조치된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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