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오비맥주의 대리점에 대한 불이익 제공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가 이번에 문제 삼은 대목은 ▷물품대금채권 미회수 위험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대리점을 포함해 모든 대리점에 일률적으로 연대보증인을 설정한 행위 ▷연대보증인을 설정하면서 채무 최고액 한도를 지정하지 않은 행위다.
공정위에 따르면, 오비맥주는 지난 2016년 2월부터 현재까지 거래계약서에 따라 모든 대리점에게 복수의 연대보증인을 입보할 것을 요구해 물적담보 및 채권한도 설정만으로 물품대금채권 미회수 위험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158개 대리점에 203명의 연대보증인을 설정하게 했다.
또한 2016년 2월 이후 거래를 개시한 452개 대리점에 644명의 연대보증인을 설정하게 했는데, 이중 436개 대리점의 622명 연대보증인에 대해 채무 최고액 한도를 특정하지 않았다.
오비맥주의 이러한 행위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 위반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위반행위 금지명령,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대리점에 통지토록 하는 통지명령, 담보설정방안 마련·설정명령, 계약조항 수정 또는 삭제명령 등의 시정조치를 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