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앞두고 24일까지 관계기관·지자체와 합동
원산지표시 중대 위반시 고발·과징금 부과
제수용품과 선물용품 등의 수입이 급증하는 설 명절을 앞두고 13일부터 오는 24일까지 2주간 전국 세관에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집중단속이 전개된다.
관세청은 설 연휴를 맞아 제수용·선물용으로 수입된 농축수산물 등이 유통과정에서 국내산으로 둔갑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아, 수입·유통업체와 공동으로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 도소매 현장 단속에 착수한다고 13일 밝혔다.
관세청 관계자는 “설 연휴 수요가 증가하는 제수용·선물용 물품에 대해 저가 수입물품이 국산으로 둔갑하는 행위 등 불법 유통 행위를 차단해 국내 생산 농가를 보호하고 국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단속활동에는 전국 세관 뿐만 아니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각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합동단속도 진행된다.
관세청은 단속기간 동안 조기·고사리·호두 등 농수축산물과 제기·교자상·병풍 등 제수용품, 건강식품·다과세트 등 선물용품에 대한 집중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
특히,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는 행위, 소비자에게 원산지 오인을 일으키는 표시행위 및 원산지를 손상·변경한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 과정에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시정조치 명령이 내려지며,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손상·변경한 행위 등 중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고발하거나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한 단속활동과 병행해 원산지표시제도 홍보 등 위반행위 예방 계도 활동을 통해 정확한 원산지표시 방법과 제도의 중요성을 알리는 등 소비지 피해를 예방할 방침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원산지 둔갑 수입물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원산지표시 단속활동 강화를 통해 국내 생산자 보호 및 국민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