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이상 보유,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공제만 가능
첫 해·마지막 해 원금상환액 적어도 비거치식 대출로 높은 공제한도 적용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에 대해 최대 2천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총급여 8천만원인 근로자의 월세도 최대 15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됐다.
국세청은 신혼부부 맞춤형 연말정산 원포인트를 안내한데 이어, 두번째로 내집 마련을 준비하는 근로자와 이미 보금자리를 마련한 근로자를 위해 전·월세 등 거주형태와 대출방식마다 다른 주택자금 소득·세액공제에 대해 자주 묻는 7가지 주요 포인트를 추려 20일 안내했다. 주택자금 소득·세액공제는 근로자 5명 중 1명 꼴로 받고 있는 대표적인 연말정산 공제다.
먼저 1주택 이상 보유 세대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공제만 가능하다. 즉 주택 보유자는 주택임차자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나 월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다.
또한 금융기관이나 가족 등으로부터 빌린 주택임차자금 원리금상환액만 소득공제 대상이다. 회사로부터 지원(대출)받은 주택임차차입금은 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세번째는 2024년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주택 취득을 위한 담보대출금 이자가 공제대상이라는 점이다. 무상으로 증여받은 주택의 경우에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다만 부담부 증여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네번째는 갈아탄 주택담보대출(대환), 차입자가 직접 즉시 상환해도 소득공제된다는 점이다. 기존 금융기관 간 차입금 직접 상환 방식 외에 차입자 직접 상환방식이 추가됐다.
아울러 첫 해나 마지막 해 원금상환액이 적어도 비거치식 대출로 높은 공제한도가 적용된다는 점에 주목하자. 일시적으로 상환 기준금액보다 낮은 금액을 상환하는 경우에도 높은 소득공제 한도 적용된다.
대출약정과 관계없이 차입금의 70% 이상 금액을 상환하면 비거치식 분할상환을 인정해 준다는 점도 주요 포인트다.
마지막으로 2012년 1월1일 이전 차입한 주택담보대출은 개정 전·후 규정 중 유리한 쪽을 확인해보자. 2024년 개정 규정과 종전 규정 중 더 높은 소득공제 한도를 적용해 연말정산할 수 있다.
한편 주택자금 공제항목별 요건을 살펴보면, 먼저 지난해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주택(오피스텔)을 취득하면서 주택담보대출(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받은 무주택자 또는 1주택 보유 세대주인 근로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주목하자.
근로자 본인 명의(공동명의 포함)로 2024년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주택(오피스텔 제외)을 취득하기 위해 주택 소유권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차입금의 이자 상환액 중 연 600만원∼2천만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다.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세대원도 공제받을 수 있다.
전세금·월세보증금 등을 빌린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인지 꼼꼼히 챙겨야 한다.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하다.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오피스텔 포함)을 근로자 본인 명의로 빌리기 위한 목적으로 주민등록상 전입일 또는 임대차계약서상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차입금이 대상이며, 공제규모는 원리금 상환액의 40%다. 다만 소득공제 한도는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금액과 합쳐 연 4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하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12.31.) 기준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총급여 8천만원(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받을 수 있다.
다만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빌린 주택(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으로서 국민주택규모(85㎡ 또는 100㎡) 이하 또는 계약일자 기준시가가 4억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한다. 공제규모는 지출한 월세액 중 연 1천만원 한도다. 총급여 5천500만원(종합소득금액 4천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지출한 월세의 17%를, 총급여 5천500만원 초과 근로자는 지출한 월세의 15%를 세액공제한다.
총급여 8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주택임차차입금을 대출받아 원리금을 상환하면서 월세를 동시에 지출(예: 반전세)하고 있다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와 월세액 세액공제 모두 적용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주택자금·월세액 공제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의 연말정산 종합안내(국세신고 안내→개인·법인신고안내→연말정산 종합안내)를 참고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번)을 이용하면 AI를 이용한 24시간 전화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