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갈아탄 주택담보대출, 직접 상환해도 소득공제되나?

2025.01.20 12:00:01

국세청 "차입자가 직접 상환해도 소득공제"
 

국세청이 연말정산 주택자금 소득·세액공제를 놓치지 않도록 누리집과 AI 24시간 전화상담 서비스를 통한 안내에 나섰다. 다음은 국세청이 20일 밝힌 연말정산 주택자금 소득·세액공제 관련 자주 묻는 질문이다. 

 

Q. 1주택을 보유한 세대주다. 다른 지역으로 발령을 받게 되면서 거주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전세나 월세로 임차하려 한다. 오피스텔 전세금을 대출받아 발생하는 이자비용이나 월세 지출금액을 연말정산 때 공제받을 수 있나?

 

A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나 세대원은 주택임차자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나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다만, 세대주의 경우에는 보유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않더라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적용이 가능하다."

 

Q 회사에서 직원 복지를 위해 주택임차차입금을 대출해 준다고 한다. 회사에서 대출받은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도 소득공제가 가능한가?

 

A "은행 등 금융기관 또는 보험회사, 주택도시기금 등으로부터 대출받거나 대부업자가 아닌 개인(가족 등)으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차입금만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이때 총급여 5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입주일(또는 전입일) 전후 1개월 이내에 3.5% 이상 이자율로 차입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따라서 재직 중인 회사에서 대출받은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은 소득공제 받을 수 없다."

 

Q 배우자가 보유하고 있던 주택의 지분을 증여받아 공동명의 주택으로 변경하면서, 제 명의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이자를 상환하고 있다. 해당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

 

A "무상으로 이전받은 주택에 대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하고 이자를 상환하는 경우 해당 차입금의 이자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소득공제대상은 해당 주택 취득을 위해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차입금을 말한다. 

다만 부담부증여(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증여받은 자가 인수한 경우)로 주택을 취득하고 증여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담보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대출받아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 해당 채무액에서 발생한 이자는 소득공제 대상이다."

 

Q 당초에 AA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받아 주택을 취득하고 이자를 상환하고 있었는데, BB은행의 이자율이 더 저렴해 BB은행에서 새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AA은행의 대출을 즉시 상환하고 BB은행의 대출을 갚아 나가기로 했다. BB은행의 주택담보대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

 

A "차입자가 금융회사 내에서 또는 다른 금융회사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할 때, 아래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충족하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이 때 신규 차입금의 상환기간은 기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최초 차입일을 기준으로 15년 이상이어야 한다.

 

Q 2024년 10월에 1년간은 이자만 납부하고 39년간 원리금을 분할 상환하는 조건으로 총 상환기간이 40년인 3%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2억원 받았다. 2024년 10월부터 2025년 9월간 이자만 600만원 상환하고, 2025년 10월∼12월간 원금 300만원 포함해 450만원을 상환한다. 상환일정에 따른 상환금액을 보니 원금 상환액이 크지 않은 2025년 외에는 계속 비거치식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할 때 2천만원 한도를 적용받을 수 없는 건가?

 

"차입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또는 상환일이 속하는 연도에 일시적으로 과세기간별 차입금 상환 기준금액보다 낮은 금액을 상환하는 경우에도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으로 보아 소득공제 한도를 적용한다. 이 사례의 경우 이같이 계산한다. 

 

 

Q 상환기간을 30년으로 하는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는데, 대출약정대로 상환하면 비거치식 분할상환 요건 미충족으로 소득공제 한도가 줄어들 것 같아 대출약정사항보다 많은 금액을 상환했다. 비거치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

 

A "대출약정과 관계없이 차입금의 70% 이상 금액을 상환연수로 나눈 금액을 차입일이 속하는 기간의 다음 연도부터 상환기간의 말일이 속하는 연도까지 매년 상환하면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으로 보아 소득공제 한도를 적용한다.

 

Q 2010년 7월에 상환기간이 30년인 주택담보대출(변동금리, 거치식)을 받아 1천500만원 한도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고 있다. 2024년부터 상환기간 15년 이상인 주택담보대출 중 고정금리나 비거치식 상환 방식이 아닌 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은 800만원까지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예전에 대출받은 사람은 소득공제 한도를 어떻게 적용해야 하나?

 

"2012년 1월1일 이전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 지급분은 2024년 개정 규정과 종전 규정 중 유리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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