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조사관 임용 전문가 허용에 거는 기대

2004.05.27 00:00:00


재정경제부가 국세심판원 조사관 임용요건을 넓힘에 따라 전문인력 확보가 수월하게 됐다. 3·4급 국가공무원이 국세분야에 2년이상 근무했거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자격 보유자만을 조사관으로 임용하던 제도를 법령 개편함에 따라 외부 전문가도 조사관 임용이 허용됐기 때문이다. 조세불복제도는 납세자의 권리구제 창구이다. 부실 부과에 대한 권리수호제도이다. 납세자의 합법적인 유일한 호소의 길이다. 조세전문 자격사의 심판원 조사관으로의 포진은 심판청구 사안의 심리·심사와 관련한 전문성 결여를 우려하는 목소리의 반영이다. 그간 심판청구 담당자들에 대한 자질논란은 지속됐었으나 이를 해결할 뾰족한 대안을 강구하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심판결정은 행정심으로는 최종심이라는 데서 심판내용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된다. 심리·심사내용이 미흡한 판결은 납세자의 권리구제의 폭을 좁히는 폐단을 낳게 된다. 따라서 조세불복구제 비율의 상승만으로 양질의 심판을 결정한 것으로 보기에는 성급한 결과론일 수 있다. 크게 줄지 않는 조세쟁송사건을 두고 과세편의주의적 행정이었음을 반증하고 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그간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소홀했다는 게 일반론이다. 애매할 때는 국고주의 입장에서 해석하고 결정하는 사례는 과세권자의 전문성 수준과도 통한다. 과세권자의 이미지 손상을 간과할 수 없는 대목이다. 따라서 과세관청의 신뢰성을 저버리는 과실은 심판청구의 몫으로 남게 된다. 부실한 심리·심판결정은 고스란히 납세자가 끌어안을 수밖에 없는 악순환의 고리가 된다. 이러한 연결고리를 차단할 수 있는 방편이 외부전문가 영입이다. 조세전문자격사의 조사관 임용 허용에 거는 기대가 큰 것도 바로 여기에 있다.


서채규 기자 seo@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