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세무사 자격시험의 결격 사유는?

2006.08.28 00:00:00


문 : 세무사 자격시험의 결격 사유는

답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탄핵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여 그 직에서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세무사법․공인회계사법 또는 변호사법에 의한 징계에 의하여 제명 또는 등록취소를 당한자로서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와 정직된 자로서 그 정직기간 중에 있는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기간중에 있는 자
8. 조세범처벌법과 세무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벌금의 형을 받은자 또는 조세범처벌절차법의 규정에 의한 통고처분을 받은 자로서 각각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통고대로 이행된 후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조세지출예산과 김지암 / 2110-2157)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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