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稅務士會 집행부 慧眼이 아쉽다

1999.11.11 00:00:00

本紙에서 지난달 25日字 및 28日字 신문에 게재한 세무사제도관련 특집기획기사는 세무사법 개정법률안 차관회의 상정을 앞두고 세무사업계의 현안문제들에 대한 긴급진단을 통해 `세무사제도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뒀다.
이에대해 많은 회원을 거느린 세무사회 집행부가 여론을 겸허히 받아들이기보다는 감정표출식으로 대응한 자세는 심각한 우려와 함께 걱정되는 부분이기에 올바른 여론 형성을 생명으로 하는 언론으로서 `회원들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다시한번 헤아려 볼 것을 기대한다.


-집행부에 대한 무모한 인신공격이라는 주장에 대해
업계의 공동관심사인 동시에 해결과제인 부분에 대해 회 집행부의 대응자세와 관련 비판적인 내용이 포함됐다고 해서 `왜곡보도'니 `감정성 기사'니 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망각한 편협된 시각임을 충고한다.
아울러 전국에서 많은 회원들로부터 격려전화가 쇄도했음을 밝히면서 세무사법개정과 관련해서는 “지난 4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발표한 규제개혁방안보다 후퇴한 세무사법개정의견 건의를 6월에야 했다”는 지적에 주목하고 있다.
또한 `소송대리권'에 대해서도 법무부의 변호사 강제주의 도입 발표이전에 과연 어떻게 대처했는지 회원들에게 물어보면 답이 명확할 것이다.

-세무사회 회장을 할복한 축협회장에 비유한 저의가 무엇이냐는 질의에 대해
그 기사의 본질은 회직자들의 보다 적극적인 추진력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會 업무 추진자세에 대한 기자적인 시각에서의 충언이라는 점에서 겸허히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집행부의 공식적인 의견반영이 안됐다는 주장에 대해
지난달 16일 이윤로 부회장을, 18일 구종태 회장을, 19일 서울회 수련회에서 구종태 회장의 축사 내용을 각각 취재한 바 있다. 이에앞서 지난달 초에는 송춘달 부회장 등을 만나 변호사 강제주의 및 조세소송대리권을 주제로 취재하기도 했다.
또 기사 가운데 `세무사회의 입장'은 세무사회 회보 10월16일자 3면기사 내용과 구종태 회장의 서울회 수련회에서의 발언 등에서도 잘 나타나 있듯 공론화된 상태이다.

-세무대리 일원화·이원화 문제는 공식회의와 설문조사를 통한 회원들의 뜻인데 허위기사를 게재했다는 주장에 대해
현집행부 이전 과거 세무사회 회직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세무대리 일원화를 주장해 왔다. 특히 세무대리 이원화는 세무대리 일원화를 주장했던 과거에는 재경부와 회계사회가 타협안으로 제시했던 내용이라는 것은 당시 회직자들이 증언해 줄 것이다. 당시 이원화를 협상안으로 받아들이려고 했다면 벌써 이원화 됐을 것이다. 상황이 이러한데 `전략상의 오류'라는 지적이 `음해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또 설문조사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다. 팩스를 통한 설문조사에다가 설문의 배경설명에서 장·단점설명을 편중되게 해 회원들의 판단을 흐리게 했다는 점, 임명직인 이사들의 투표결과를 설문서에 공개했다는 것 등은 설문응답을 특정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상식이하의 행위였다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다.
本紙는 세무대리업무의 효율성과 납세자보호 차원에서 공인회계사가 세무대리업무를 하려면 일단 세무사회에 들어와서 행해야 한다는 지론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음을 상기해 주기 바란다.

-취재원과 취재기자의 명단을 밝히라는 점에 대해
언론사에 취재원을 밝히라는 주문은 상식밖이다. 한국세정신문은 조세전문지다. 향후에도 독자들의 귀와 눈이 돼 조세계의 발전과 납세자권익보호 등 조세문화 창달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 특히 유관단체들과의 발전적인 우호관계도 변함없이 지향할 것이다.
다만 어떠한 사안이든 공익에 반하는 형태가 있거나 우려될 경우에는 조세전문지 답게 당당히 지적하고 질책함으로써 주어진 사명을 다할 것이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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