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요청따른 품목분류 보정신고후 재경정시 가산세 부과는 잘못

2005.12.12 00:00:00

국세심판원

세관의 품목분류보정신고 요청에 따라 물품의 품목분류 및 관련세액 보정신고를 했으나 세관이 심사결정한 품목분류마저 잘못된 경우 해당 법인에게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법인인 A사는 쟁점물품을 HSK 8454.30-1090호(관세율 8%)의 '주조기'로 품목분류해 통관지 세관(처분청)에 수입신고를 하고 '공장자동화물품에 관한 관세감면규칙'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관세감면신청을 했다.

신청을 받은 세관은 현품검사를 실시해 쟁점물품이 HSK8417.80-2000호(관세율 0%)에 분류되는 '사출성형기'로 판단하고 청구법인에게 품목분류를 보정신고하도록 했다.

청구법인은 세관의 요청대로 쟁점물품을 HSK8417.80-2000호로 보정신고해 수입신고수리를 받았다.

그러나 이후 사후심사를 실시한 처분청은 쟁점물품을 다시 HSK8479.89-9099호(관세율 8%)에 분류된다고 결정하고 청구법인에게 세율차에 의한 관세와 부과세, 가산세 등을 부과했다.

이에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차액관세 등을 경정통지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데 대해 당초 관세감면신청한 쟁점물품은 처분청의 요청에 따라 품목분류를 보정한 것으로 그 귀책사유가 없는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심판원은 사실 및 법안심리에 있어 '관세법 제42조제1항에 의거,부과하는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 납세자에게 의무이행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라고 예시했다.

심판원은 또 "쟁점물품이 HSK8479.89-9099호에 분류되는 물품임에도 청구법인이 HSK8417.80-2000호로 분류해 관련세액 및 품목분류 등을 보정신고한 것은 과세관청의 보정요구에 따른 것 뿐이라는 사실이 확인된다"며 "과세관청의 요청에 따른 청구법인에게는 그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위의 예시한 조항과 사실 심의에 의거,"청구법인에게는 쟁점물품을 HSK8479.89-9099호로 수입신고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물품에 대한 처분청의 경정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김영돈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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