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에 의해 사업용자산 취득시 가산세 적용제외 타당

2003.11.27 00:00:00

재경부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고 피경락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제출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신고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예규가 나왔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법원 경매에 의해 취득한 사업용 자산의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관련 가산세의 적용 여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재경부는 '이 건은 법원이 사업자의 사업용 자산을 경매하면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입찰가격을 결정하고, 경매 공고시 부가가치세에 대해 별도의 언급없이 경매를 실시해 당해 자산이 경락된 경우'라고 설명했다.

또 변경전 예규(매입세액공제가능)에 의해 경락인이 자산의 소유자인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에 포함해 작성·제출하고 같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해 신고했다고 덧붙였다.

재경부는 이같은 논란이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관련 가산세 모두 적용한다는 갑설과 2003.3.2이전 분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관련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을설로 구분돼 모호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장희복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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