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 정착위해 소득공제한도 확대해야

2005.10.20 00:00:00

보험연구소 주장

보험연구소가 정부가 오는 1월 도입 예정인 퇴직연금제 정착을 위한 발전과제로 세금공제의 확대를 주장했다.

보험연구소는 최근 '한국형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종합적 평가와 발전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최근 발표한 퇴직연금세제 개편안에 의하면 개인연금에서 240만원을, 퇴직연금까지 포함하면 300만을 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그러나 실제 퇴직연금 소득공제는 60만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정부의 이번 개편안이 기존의 퇴직금제도를 퇴직연금제로 전환케 하는 유인효과로는 부족하다"며, 소득공제한도의 확대를 강조했다.

또한 보고서는 "현행 우리나라의 퇴직금 관련세제는 혜택면에 있어서 사내적립과 사외적립의 차별적인 요소가 결여돼 있다"며 "퇴직연금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세제혜택면에서 사내 퇴직금 제도와 차별을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기업의 사내 퇴직적립금에 대한 손비인정한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거나 폐지토록 해 사외적립인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영돈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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