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소액주주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유지

2006.10.13 11:37:12


재경부는 소액주주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제도를 현행대로 계속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13일 국회 재경위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소액주주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현행 비과세제도를 계속 유지하며, 과세확대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현행 세법상 비상장주식 전부와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대주주의 주식에 대해서는 양도차익이 과세되고 있다.

반면, 소액주주가 보유한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은 비과세되고 있다.  <오상민 기자>






뉴스매체팀 기자 press@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