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경제위원회가 2006년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문제로 설전이 계속.
이건희 삼성회장 및 직원을 포함한 증인들이 출석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 되자 정의화 재경위원장은 이들 불출석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국회국감법에 의한 고발 여부 문제를 표결에 부쳤으나 결국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등에 대해서는 부결, 검찰 고발을 면하게 됐다.
뉴스매체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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