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nt color=red>국세청은 세무사징계위원회 이관을 원했다

2006.10.16 11:21:20


지난 2003년 국세청이 세무사징계위원회를 이관해 줄 것을 재경부에 건의했으나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재경부가 한나라당 엄호성 의원 등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이 법령 개정을 건의했으나 반영되지 않은 내역은 소액임차보증금의 국세에 대한 우선 기준 명문화, 과세전적부심사위원의 자격요건 보완, 임차인의 미납국세열람제도 보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매절차 마련, 부가세 신고시 제출서류 간소화, 법인 임원이 세금 체납한 경우 면허 제한, 경정장 특소세 과세, 세무사징계위원회를 국세청으로 이관, 납세자에게 귀책사유 없는 경우 가산세 면제 등이었다.

이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2003년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이관을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세무사계는 차후 국세청이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이관을 재차 추진할 지 여부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오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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