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불복 처리과정에서 세무대리인을 선임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인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처리된 이의신청 건수는 모두 4천17건으로 이중 1천145건이 인용돼 28.5%의 인용률을 보였다.
반면 세무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는 총 3천471건 가운데 1천295건이 인용 처리돼 37.3%의 인용률을 나타냈다.
심사청구에서도 세무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의 인용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처리된 심사청구 건수는 모두 594건으로, 이중 169건이 인용처리돼 28.5%의 인용률을 보였다.
그러나 세무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는 총 944건 가운데 487건이 인용 처리돼 51.6%의 인용률을 나타냈다.
또한 올 1~8월까지 처리된 심사청구의 경우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의 인용률은 19.4%, 세무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는 34.8%로 거의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올 1~8월까지 처리된 이의신청도 세무대리인 선임 유무(25.9%, 31.7%)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오상민 기자〉
뉴스매체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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