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징수 공매 부가세 면제 

2006.10.25 10:12:53

앞으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아 보유자산이 공매되는 경우 이에 대한 부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또 민사집행법상 담보권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도 부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25일 부가세 과세에서 제외되는 공매·경매 재화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와 민사집행법에 의해 강제 경매되는 재화에 대해서는 부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그러나 지방세 징수를 위한 공매와 민사집행법상 담보권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에 대해서는 부가세 과세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납세자들의 혼란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국세청 관계자는“지방세 징수를 위한 공매와 임의경매의 경우에도 부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명확히 해석함으로써 납세자의 의문점을 해소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지방세 징수를 위한 공매도 실제로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절차에 의해 처리되고 있고, 임의경매도 그 절차는 강제경매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 부가세법상 강제경매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합리적이어서 부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오상민 기자>



뉴스매체팀 기자 press@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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