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종부세 과세대상, 6억원을 순자산가치로 해야

2006.12.01 10:05:44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을 단순히 아파트 기준시가에 의거해 부과하는 것은 큰 오류가 있다.

 


 

이를 전세금과 주택구입자금 융자를 제외한 순자산 가치로 6억원 이상 고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를 기준으로 해야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대부분 전세와 융자를 포함해 아파트를 구입하거나 소유하고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기준시가로만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은 순재산 1억~3억원 정도를 소유한 서민 중산층이 종부세를 납부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또한, 서민 중산층이 재산 증식을 위해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을 부정적인 투기자로 몰고 가는 것도 문제다. 

 


따라서, 6억원을 기준으로 하려거든 전세금과 융자금(주택구입자금만 포함, 주택구입자금 외는 제외)을 제외해야 하고, 전세금과 융자금을 포함해야 한다면 기준가를 10억원 이상으로 해야 합리적일 것이다. [gtg]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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