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週期 차등관리제 도입을 찬성한다

2007.04.05 16:18:54


기업의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기업의 다음번 세무조사 기간이 길어지거나 짧아질 가능성이 많아졌다. 국세청이 세무조사 결과를 토대로 다음번 조사주기를 결정하는 '조사주기 차등관리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이 구상하고 있는 방안에 따르면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세무신고 성실도가 우수한 기업에 대해서는 조사주기를 늘려주고, 불성실한 기업은 조사주기를 단축시켜 세무관리력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같은 조사주기 조절은 현재에도 부분적으로 세무행정실무에서 행해지고 있지만, 제도화된 것이 아니어서 조사 빈도를 둘러싸고 '자의적' 또는 '비객관적'이라는 지적을 받기도 하는 부분이다.

 

기업 입장에서 보면 아무리 성실하게 세무신고를 했다 하더라도 날만 차면 다시 조사를 받게 되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할 것은 빤한 이치다. 또 어차피 때가 되면 조사를 받는다는 관념이 팽배할 경우 굳이 성실하게 신고하기 보다는 조사를 대비해서 일정 적출부분을 미리 대비해 놓는 현상까지 유발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국세청은 조사주기 차등적용제를 하루라도 빨리 도입하는 것이 좋다. 조사주기를 늘려주는 것을 행정제도화할 경우 기업들의 심리적인 해이 등을 염려할 수 있으나, 그 점검은 다음번 조사주기 때 얼마든지 검증될 것이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는 없다. 또 불성실기업 입장에서 보면 조사주기가 당겨진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상당한 부담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직·간접적인 성실신고 유인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다.

 

다만 불성실한 기업을 조사하는 것도 사실상 버거운 현재의 행정력으로 불성실기업에 대한 조사주기를 단축했을 경우 피조사자가 경각심을 가질 만큼 성과를 거양할 수 있겠느냐 하는 점이다.

 

조사기간을 단축하면서까지 의지를 보였으면서 솜방망이 조사가 된다면 아니한만 못하니 그 부분에 대한 대비는 단단히 해야 한다.

 

 

 



세정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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