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기고]FTA체제하에서의 원산지문제와 시사점

2007.04.16 16:14:36

정운상(법무법인 율촌, 관세사)

1. FTA와 원산지규정

 

FTA는 특정국가간의 상호 무역증진을 위해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시키자는데 근본적인 취지가 있는 협정으로, 국가간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해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간 또는 지역 사이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이다.

 

WTO가 모든 회원국에게 최혜국대우를 보장해 주는 다자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세계무역체제인 반면, FTA는 양자주의 및 지역주의적인 특혜무역체제로, 회원국에만 무관세나 낮은 관세를 적용한다. 시장이 크게 확대돼 비교우위에 있는 상품의 수출과 투자가 촉진되고, 동시에 무역창출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협정대상국에 비해 경쟁력이 낮은 산업은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협정대상국간 특혜무역주의의 적용 핵심은 원산지 규정(Rule of origin)에 있다. 원산지 관련규정은 과거 파리협약이나, 미국 EU의 관세법에서 일부 거론됐으나, GATT체제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됐다.

 

그러나 각 국의 의견차이로 제도적인 단계까지는 수용되지 못했고, 교토협약에서 구체적으로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 증명서류에 관한 규정을 마련했으나, 협약 가입국이 적어 실용성 면에서 국제규범으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 그후 WTO에서 통일원산지규정 제정을 위한 다각적인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원산지규정은 수출입상품의 원산지표시제도와 원산지증명서에 의한 원산지 확인제도로 대별되며 이들은 수출입상품에 대한 성가와 신용의 차별화에 따라 구매자로부터 우선 선택받는 생산자보호기능, 물품의 생산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지 않게 하는 소비자보호기능,

 

국민의 건강이나 안전, 자연환경 또는 자원보호에 따르는 보건위생 및 자연환경 보호기능, 협정대상국 간의 무역, 투자를 촉진하거나 우회수입을 방지하는 산업 및 무역정책기능 등 순기능이 있다. 반면 무역거래 당사자들에게 시간과 비용을 가중시켜 비관세장벽(Non-Tariff Barrier)으로 작용되는 역기능도 있다.

 

또한 FTA는 특혜무역주의이므로 FTA협정 대상국에는 관세상 편익관세를 적용하게 된다. 따라서 협정대상국들은 자원의 재분배효과로 무역창출효과(Trade Creation)가 발생하고 각각의 대상국에서 효율적인 재화의 공급원으로 대체되는 무역전환효과(Trade Diversion)도 나타난다.

 

2. 우리나라의 원산지규정

 

우리나라는 원산지 문제에 관해 대외무역법령에 규정을 두고 있으나 원산지결정기준은 관세법을 준용하도록 돼 있다. 관세법에서는 관세법 제229조(원산지 결정기준) 및 제232조(원산지증명서 등)에 근거를 두고 관세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으로 원산지규정을 정하고 있다.

 

또한 농수산품질 관련법령에서도 규정하고 있으며 그 외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에도 규정돼 있다. 관세법상의 그 주요 규정은 원산지결정기준과 원산지표시제도로서

 

원산지결정기준은 완전생산기준(Wholly produced or Obtained criterion), 실질변형기준(Substantial transformation criterion)으로 나눠져 있고 실질변형기준은 ①세번변경기준(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criterion) ②제조·가공공정기준(Manufacturing of processing operation criterion) ③부가가치기준(AD valorem percentage rule/Value added criterion) ④부속품 및 포장용기 등에 적용하는 특수한 원산지결정기준을 두고 있다.

 

원산지표시제도는 허위표시,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 표시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①표시대상물품의 최소화 ②표시요구사항의 최소화 ③현품표시원칙과 포장표시가 가능한 경우 ④원산지표시의 명료화와 소비자 전달 보장의 원칙을 기준으로 운용되고 있다.

 

이는 GATT체제하의 권고사항을 받아들인 것이다. 한편 현재까지 우리나라가 체결한 3개의 한·칠FTA, 한·싱FTA, 한·EFTA FTA에서도 모두 특혜관세 적용에 필요한 특혜원산지(Preferential rules of origin)를 규정하고 있다.

 

그 주요 내용도 기존의 원산지규정과 큰 차이는 없으나 그 세부기준에 들어가면 현 원산지기준과 달라 현재의 원산지가 다른 원산지로 바뀔 수도 있다. 따라서 현재까지는 통일적인 '일물일원산지'가 원칙적이었으나, FTA체제하에서는 '일다원원산지기준'이 적용된다 할 것이다.

 

 

 



세정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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