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세계화와 세법의 해석·적용

2007.04.19 14:37:56

황재성 前 재경부 조세정책과장

一. 세계일류 선진국(글로벌 톱7) 지향.

 

우리나라 수출이 지난해 12월5일 3천억달러를 달성해 세계 11위 수출강국이 됐다.

 

1950년대 세계 100위권 수준에서 2004년 2천억달러를 달성한 이후 2년만에 수출 3천억달러를 달성했다.

 

동시에 조선업은 세계 1위, 메모리반도체와 온라인게임도 각각 세계 1위이며, 철강업은 세계 5위다.

 

이제는 글로벌 톱 7에 진입해 세계 210여개 국가 중에서 중심국가로 세계를 주도해 나가는 세계 일류선진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능동적 입장에서 세계화 추세에 걸림돌이 되는 국내 법조항을 정비하고 세계화 추세에 맞게 해석·적용해야 한다.

 

二. 몇가지 사례

 

① 우리나라 해운회사가 이라크 파병이후 아랍국가에의 입·출항 편의 등의 목적으로 같은 회교국가인 라이베리아에 S편의치적선사(便宜置籍船社)를 설립하고, S편의치적선사가 해외금융회사로부터 선박취득자금을 융자받아 취득한 선박을 우리나라 A해운회사가 용선한 후 용선료를 지급한 사례에 대해, 우리나라 과세당국은 S편의치적선사를 페이퍼컴퍼니로 봐, 국내 A해운회사가 S편의치적선사의 실질적 소유자라고 하여, A해운회사가 편의치적선박 취득자금의 이자를 직접 지급한 것이라고 하여, 지급이자원천징수 불이행분 법인세를 2004년7월8일 국세심판원의 인용결정(국심 2004 서 484 참조)이 날 때까지 과세했다.

 

편의치적선사제도는 국제해운업계의 오랜 관행으로 세계 선박보유 상위 10개국의 선박해외편의치적비율이 70%(2001년말 기준)임에도 우리나라 과세당국은 탈세를 위한 페이퍼컴퍼니라 하여 위의 2004년7월8일 이전까지 부인했다.

 

② 전북 무주출신이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면서 동거가족인 부 또는 모와 함께 증여 또는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면, 농지 양도시에 8년자경 및 농지대토비과세 혜택을 받지만, 해외에서 대학을 다니면 실질적으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한다고 봐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서울 유학생도 실제 자기 혼자 모든 경작을 할 수 없고, 해외 유학생도 교통·통신의 발달로 서울 유학생과 마찬가지로 자기 책임하에 농지를 경작할 수 있음에도 해외유학생임을 밝히면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한다.(해외 유학생임을 밝히지 않으면 비과세 혜택을 받음)

 

③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국내대학에 출연하고 그 국내대학이 그 출연받은 가액을 교류관계가 있는 외국 명문대학에 출연하도록 하는 우회편법출연방법을 택하면 상속세과세가액에 그 출연금액이 불산입되지만, 세법을 잘 알지 못하는 상속인이 직접 한국어과나 한국관련 연구기관을 개설한 외국 명문대학에 출연(기부)하면 그 출연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된다.

 

위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계화시대에 국제해운업계의 보편화된 오랜 관행인 국외편의치적선사를 페이퍼컴퍼니라 하여 부인하면 우리나라 해운업의 국제경쟁력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

 

시골 농촌출신이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면 농지양도시 비과세 혜택을 받지만, 외국에서 대학을  다니면 과세돼 시골농민 자제는 해외유학도 하지 말라는 결과를 초래한다.

 

상속재산을 공익법인 출연시에도, 우회편법 출연방법으로 출연하면 불산입되고, 세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이 외국명문대학 한국관련 연구기관에 직접 기부하면 과세가액에 산입해 상속세를 추징당하게 된다. 정부가 할 일을 일반 국민이 대신해 우리나라 국익을 증진시킨 해외 명문대학 한국관련 연구기관에 출연한 사람을 표창하고 적극  지원·장려는 못할 망정, 오히려 상속세를 추징하는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한다.

 

三. 세계화 추세에 맞게 국내법 정비

 

이제는 '세계화'를 구호로만 외치지 말고 각 부처에 가칭 '세계화추진위원회'를 두어 세계화추세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법조항을 능동적·적극적 자세로 찾아내 개정해서 효율성을 높여 우리나라의 국제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세계화 추세에 맞게 우리나라 모든 법률을 정비함에는 신중을 기해 면밀히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장기간이 소요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모든 법률을 세계화 추세에 맞춰 검토·정비하기 전까지는 법률을 너무 엄격하고 폐쇄적으로 문리해석해 축소해석만 하지 말고, 국익과 입법목적, 세계화 목적 등을 종합해 해석·적용함으로써 세계화에 역행되거나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하지 말아야 한다.

 

각 부처에 해외유학을 다녀온 공무원들이 중심이 돼 모든 국내법을 세계화 추세에 맞게 정비해 세계화를 적극 지원·추진해서 세계 일류선진국가를 달성해야 한다.

 

불행히도 우리나라는 1995년 현재 100점 만점에 경제 40점, 문화 15점, 사회분야 10점과 정치분야 5점으로 전체 세계화 점수는 18점이라는 낮은 수준이었다.(이화여대 김석준 교수 보고서)

 

이제는 국내문제 개혁뿐만 아니라, 대외문제 개혁에도 박차를 가해, 세계 7대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행정공무원이 앞장서서 세계화를 추진해야 한다.

 

 

 



세정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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