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불복청구 크게 감소, 값진 의미 담고 있다

2007.04.19 14:40:33


관세를 추징당한 납세자가 그 추징에 반발해서 불복청구를 낸 납세자가 크게 줄었다고 한다.

 

관세청 자료에 의하면 작년 한해동안 관세부과에 불복해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낸 건수가 전년에 비해 무려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는 것이다. 또 작년에 납세자가 제기한 불복청구 4천45건 가운데 거의 제로에 가까운 71건만이 인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당과세 사례가 그만큼 작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처럼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률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곧 과세청(課稅廳)의 징세행정이 그만큼 발전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기까지 관세청이 기울여 온 노력은 일단 평가할 일이다.

 

관세청은 작년 1월부터 '과세품질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다. 관세를 추징하는 단계에서부터 체납과 쟁송단계에 이르는 모든 내용을 전산에 실명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업무처리의 내용을 토대로 우수한 직원에게는 포상 등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반대의 경우에는 엄중한 책임추궁을 통해 경각심을 일깨워 주고 있다. 한마디로 관련 종사직원은 오직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에만 몰두하도록 시스템을 만들었고, 그 시스템이 불복률의 획기적인 감소로 나타난 것이다.

 

국민의 재산을 다루는 과세행정은 국세나 지방세, 관세 할 것 없이 매우 첨예한 이해관계에 얽히기 쉽다. 그래서 과세불복제도를 두고 있는 것이며, 이는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구제기회 제공인 것이다. 그런데 그 구제 기회를 해당납세자가 사용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과세가 그만큼 공정하게 이뤄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아무리 제도가 잘 정비돼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운영하는 종사자의 의식이 따라주지 않으면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현재 나타난 성과를 보면 '과세품질관리제'가 관세청 조직 내에서 제대로 정착되고 있다는 사실이 입증된 것이어서 더욱 값지게 여겨진다.

 

 

 



세정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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