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를 추징당한 납세자가 그 추징에 반발해서 불복청구를 낸 납세자가 크게 줄었다고 한다.
관세청 자료에 의하면 작년 한해동안 관세부과에 불복해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낸 건수가 전년에 비해 무려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는 것이다. 또 작년에 납세자가 제기한 불복청구 4천45건 가운데 거의 제로에 가까운 71건만이 인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당과세 사례가 그만큼 작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처럼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률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곧 과세청(課稅廳)의 징세행정이 그만큼 발전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기까지 관세청이 기울여 온 노력은 일단 평가할 일이다.
관세청은 작년 1월부터 '과세품질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다. 관세를 추징하는 단계에서부터 체납과 쟁송단계에 이르는 모든 내용을 전산에 실명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업무처리의 내용을 토대로 우수한 직원에게는 포상 등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반대의 경우에는 엄중한 책임추궁을 통해 경각심을 일깨워 주고 있다. 한마디로 관련 종사직원은 오직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에만 몰두하도록 시스템을 만들었고, 그 시스템이 불복률의 획기적인 감소로 나타난 것이다.
국민의 재산을 다루는 과세행정은 국세나 지방세, 관세 할 것 없이 매우 첨예한 이해관계에 얽히기 쉽다. 그래서 과세불복제도를 두고 있는 것이며, 이는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구제기회 제공인 것이다. 그런데 그 구제 기회를 해당납세자가 사용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과세가 그만큼 공정하게 이뤄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아무리 제도가 잘 정비돼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운영하는 종사자의 의식이 따라주지 않으면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현재 나타난 성과를 보면 '과세품질관리제'가 관세청 조직 내에서 제대로 정착되고 있다는 사실이 입증된 것이어서 더욱 값지게 여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