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연구]無償移轉 資産의 課稅制度에 관한 硏究 ④

2007.04.23 16:12:54

無償移轉 資産의 課稅上 문제점 및 개선방안

2.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취득가액 대체방안

 

이 과세방안들은 기본적으로 현행 우리나라 조세체계(유산세형)의 모습을 갖는다. 그러므로 '제4장제1절'에서 본 과세상 불공평 등의 문제점을 지닐 것이다. 다만 '제2장제3절 2. 2). 가'방식은 상속세제의 과세방식이 유산취득세형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제2장제3절 1. 2). 가'방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 대신에 무상취득자의 개인소득세로 과세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특히 '제2장제3절 1. 1). 가'방식(상속세제 폐지형)은 무상이전자의 보유기간 동안의 양도소득세는 물론 상속세 및 증여세까지 과세하지 않음으로서 무상이전시점에 어떠한 세금도 과세받지 않게 돼, 과세상 불공평 등이 더욱 커진다는 점에서 고려할 수 있는 현실적 과세방안은 아니라고 본다.

 

그러므로 이 과세방안들은 개선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 고려할 수 있는 개선방안은 아니라고 본다.

 

3.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취득가액 승계방안

 

이 과세방안들은 무상취득자의 취득가액을 무상이전자의 취득가액으로 소급한다는 점에서 앞서 본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취득가액 대체방식'과 다르다. 이하에서는 이 방식의 장·단점을 보고 이를 평가해 보기로 한다.

 

가. 장점

 

이 방식에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공백을 막을 수 있다. 즉 무상으로 이전받은 자산을 양도할 때에 양도자산의 취득시기를 피상속인의 취득시기로 봄으로써, 피상속인의 보유기간동안 증가한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 방식에 의할 경우 과세이연(물론 극단적으로는 영원히 과세이연이 가능)이 될지언정 양도소득세 과세공백의 문제는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다.

 

둘째, 과세상 불공평의 문제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해를 돕기 위해 이 과세방안 아래에서 '유상으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A)'와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B)'의 세부담 차이를 사례를 들어 살펴보기로 한다.

 

<사례4> 모든 사항은 <사례1>과 같다.

 

이 경우에 상속세와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물론 실제의 구체적인 입법상황 아래에서는 상속세제의 존폐 여부나 상속세제의 과세유형 등에 따라 세부담에 차이가 발생할 것이나, 이 사례에서는 그러한 차이를 고려하지 않기로 한다.

 

〈풀이〉

 

(A)계산근거:<사례1>과 같다.

 

(B)계산근거:상속세(을)은 <사례1>의 (B)와 같다. 양도소득세(을)의 ⑩피상속인의 취득가액을 승계하므로 100,000천원 ⑪양도차익=1,200,000천원-100,000천원 ⑫피상속인의 취득시기로 소급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소득세법 제95조제2항제3호)=1,100,000천원×30% ⑬양도소득금액=1,100,000천원-330,000천원 ⑮과세표준=770,000천원-2,500천원 ⓑ양도소득금액(소득세법 제104조제1항)=(767,500-80,000)천원×36%+17,100천원=264,600천원(주민세 포함하면 291,060천원)

 

(*) 우리나라의 양도소득세와 소득할주민세(양도소득세액의 10%) 포함.

 

(**) A와 B의 차이 300,960천원-291,060천원=9,900천원 산출근거:A의 경우 기본공제액 2,500천원을 한번 더 받음으로 990천원의 세금절감 및 누진세율구조로 인한 세금절감액 12,870천원(A의 경우 80,000천원에 대해 납세의무자가 갑과 을임으로 인해 주민세 포함해 18,810천원이 부과되나, B는 주민세 포함 최고세율인 39.6%로 과세돼 31,680천원이다.

 

따라서 그 차이액이 누진세율구조로 인한 세금절감액이다)을 합한 13,860천원의 세금절감액이 있다.

 

반면 B는 200,000천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60,000천원(200,000천원×30%)에 대한 주민세 포함 39.6%의 세금절감액인 23,760천원의 세금절감이 있다. 이러한 A와 B의 세금절감액의 차이가 9,900천원이다.

 

[표12]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취득가액 승계방식<사례4> 계산내역(단위 : 천원)

 

A

 

B

 

양도소득세(갑)

 

①양도가액
②취득가액
③양도차익
④장기보유특별공제
⑤양도소득금액
⑥양도소득기본공제
⑦과세표준
ⓐ양도소득세액(*)

 

1,000,000
100,000
900,000
270,000
630,000
2,500
627,500
235,620

 

상속 세(을) 

 

①상속재산가액 등
②채무액 등
③과세가액
④기초공제
⑤배우자공제
⑥자녀공제
⑦일괄공제
⑧과세표준
ⓐ상속세액

 

1,000,000
0
1,000,000
-
500,000
-
500,000
0
0

 

양도소득세
(을)

 

⑧양도가액
⑨취득가액
⑩양도차익
⑪장기보유특별공제
⑫양도소득금액
⑬양도소득기본공제
⑭과세표준
ⓑ양도소득세액(*)

 

1,200,000
1,000,000
200,000
0
200,000
2,500
197,500
65,340

 

양도소득세(을)

 

⑨양도가액
⑩취득가액
⑪양도차익
⑫장기보유특별공제
⑬양도소득금액
⑭양도소득기본공제
⑮과세표준
ⓑ양도소득세액(*)

 

1,200,000
100,000
1,100,000
330,000
770,000
2,500
767,500
291,060

 

ⓒ조세총부담액(ⓐ+ⓑ)
ⓓ부담율(ⓒ/⑧)

 

300,960
25.08%

 

ⓒ조세총부담액(ⓐ+ⓑ)
ⓓ부담율(ⓒ/⑨)

 

291,060
24.255%

 

 

 

 

 



세정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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