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실질변형기준은 세번 변경기준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HS품목분류체계상 가공단계별로 배열돼 있지 않은 물품은 적용이 곤란한 점, 주요 공정기준은 새로운 상품에 대하여는 생산 공정을 반영하기가 곤란한 점,
부가가치기준은 자의적인 원가조작과 국제적 회계기준이 통일돼 있지 않다는 점 및 실제 생산활동이 없는 경우도 원산지로 인정돼 역외산 물품의 우회수입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점,
국제시장에서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라 안정적 특혜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 선택기준과 조합기준을 선택해 세번변경기준을 원칙으로 하여 주요공정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을 조합(예:세번 변경+주요 공정, 세번 변경+부가가치)해 사용토록 한 점이 다르다 할 것이다.
또한 보충적인 기준으로서 미소기준(DE minimis), 누적기준(Accumulation), 대체가능원산지, 원산지 불인정 또는 최소공정기준(NON-qualifying operation or Minimal operation) 등이 있다. 그리고 직접운송원칙(Direct transport)을 보편적으로 사용한다.
3. 원산지관련 관세제도상의 유의사항
원산지규정과 관련해 그 처벌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면 대외무역법령, 관세법령,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등에 규정돼 있으나, 수출입과 관련돼 있는 것은 대외무역법령과 관세법령이라 할 것이다.
대외무역법령이나 관세법에서 처벌하는 규정을 살펴보면, 원산지 미표시, 허위표시, 훼손변경, 오인·혼동, 부적정 표시에 대해 벌금, 과징금, 과태료의 형태로 처벌(3천만원 이하)하고 있으나, FTA체제하에서는 이와는 별도로 관세형법 적용을 받게 될 것이다. 예컨대 협약대상국에서 세율차이가 있는 특혜수입 물품에 대해 위에서 언급한 원산지규정에 의거, 수출국의 원산지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겠으나,원산지가 협약대상국이 아닌 나라로 판정된다면 특혜를 받은 관세를 추징당하는 것은 물론 관세법 제270조에 의한 관세포탈죄로 처벌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때 처벌당국에서는 관세포탈죄는 목적범이므로 관세를 포탈하려는 목적이 있어야 되므로 그 고의성을 입증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여하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특혜관세를 적용받아야 하고 사후에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는 당해 수입물품의 원산지를 명료하게 증명할 수 있어야 하므로 FTA관련 원산지규정을 정확히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4. FTA 전망 및 결론
그동안 우리나라는 국제적 지역간 경제블록현상과 자유무역협정의 변방국이었으나, 최근 한·칠FTA, 한·싱FTA, 한·EFTA FTA의 체결과 한·미FTA의 급물살과 한·아세안, 한·캐나다, 한·멕시코, 한·인도와 FTA협상을 시도함으로써 FTA에 대한 관심이 많이 고조됐다.
이는 WTO의 통일원산지규정에 대한 협상이 지지부진함에 따라 우리나라 상품이 지역블럭화 및 자유무역협정국에 의거 차별받아 수출경쟁력이 약화되는 요인을 극복하고자 하는 국가생존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FTA에 대해 이해당사자들 중 피해를 보는 입장에서는 이에 대한 반대를 하게 될 것이고 최근 그러한 모습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다. 그러나 한·미FTA가 곧 체결되면 전세계 최대의 무역국과 우리나라가 FTA를 체결했으므로 타 국가와의 FTA에 따른 제반문제는 발생할 소지가 적다. 따라서 FTA는 그 영역을 점점 확대하게 될 것이므로 FTA의 핵심내용인 원산지문제의 중요성은 점점 확산하게 될 것이다.
위에서도 살펴봤지만, 개별 FTA 특례원산지규정에는 각 산업별 특성이나 체결국간의 교역구조를 고려해 품목별로 원산지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확한 원산지를 판정하기 위하여는 HS품목분류와 관세평가(customs valuation)에 대한 상당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요구된다.
예컨대 사용된 원재료의 품목분류와 역내 부가가치 산출의 기초가 되는 조정가격이나 재료의 가격의 관세평가방법, 직·간접재료비의 배분이나 제조원가 등에 따라 원산지가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원산지 판정에 있어서 원산지증명서 등 형식적인 서류는 세관이나 관련기관에 부인될 수도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이는 실질원산지규정내용에 따라 원산지를 판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여하튼 FTA는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필연적인 추세이므로 이에 대한 제반 이해와 숙지를 통해 업계에서는 이익을 위한 FTA를 통해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사례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명하게 대처, 준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