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대상자
1. 당해연도(2006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
2. 직전연도(2005년 귀속)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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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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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액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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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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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수렵업 및 임업(산림소득 포함),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않는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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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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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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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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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5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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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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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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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천5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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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 이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