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간주양도소득세 과세 및 취득가액 대체방안
앞서 '제2장 제3절' 과세방안의 유형에서 본 바와 같이, 이 과세방안은 다음에 살펴볼 '무상이전자의 양도개념 확장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 및 무상취득자의 취득가액 대체방식'과 개념상의 차이가 있을 뿐, 과세방안의 장점 및 단점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런데 '간주' 또는 '의제'란 본질이 다른 것을 일정한 법률적 취급에 있어 동일한 효과를 부여하는 것으로 사실확정의 곤란성을 해결하기 위해 많이 사용하는 입법방식이다. 그러나 자산의 무상이전이 본질적으로 양도의 개념에 포함될 수 있다면, 굳이 의제(간주)방식의 입법을 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즉 본질이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는 형식보다는 본질이 같은 것을 같게 취급하는 입법방식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각각의 과세방안이 가지는 장점과 단점이 대동소이하다면 다음에 살펴 볼 양도개념의 확장에 의해 자산의 무상이전을 본질적으로 양도의 개념 속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한다.
한편 이 과세방안 중에 무상이전시점에 무상이전자에게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또는 증여세(유산세형)를 동시에 과세하는 것은, 앞서 '제2장 제1절 2. 1)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일한 납세의무자에게 동일한 과세기간 내에 동일한 과세물건에 대해 두번 과세하는 것이므로 중복과세라는 비판을 방어하기 어려워 양립하기 곤란할 것으로 보인다.
5. 양도소득세 과세 및 취득가액 대체방안
이 과세방안은 무상이전자의 보유기간 동안 증가된 자본이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때, 자산의 무상이전을 양도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양도의 개념 속에 자산의 무상이전을 포함시키는 것이다.
이 점에서 바로 앞에서 본 무상이전자에게 간주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무상취득자의 취득가액을 무상이전시점의 가액으로 대체하는 방식과 차이가 있다. 이하에서는 이 방식의 장·단점을 보고 이를 평가해 보기로 한다.
가. 장점
무상이전 자산과 관련해 일어나는 과세상 문제점은 주로 유상이전과 달리 무상이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조세체계로 인해 발생한다. 따라서 자산의 무상이전을 양도의 개념에 포함해 유상양도와 과세상 동일하게 취급한다면 현행제도가 지니는 앞서 논의된 문제점들은 상당히 개선될 것이다.
첫째, 자산의 무상이전도 양도의 개념에 포함된다면, 무상이전시점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측면에서의 과세공백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과세공백을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방안은 자산의 무상이전을 유상이전과 완전히 동일하게 과세상 취급하므로 양도소득세 세수의 감소를 막을 수 있다.
둘째, 과세상 불공평을 개선할 수 있다. 양도소득세제에서 자산의 무상이전도 유상이전과 완전히 동일한 취급을 받게 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자산을 직접 무상이전하는 경우와 처분해 현금 등으로 무상이전하는 경우간의 완전한 과세공평이 달성된다.
그리고 이 방식에 의할 경우 취득가액 승계방식이 지니는 과세이연으로 인한 정부로부터의 무상대여 효과 및 금전의 시간가치에 기인한 이득도 기대할 수 없으므로 고소득자에게 특별히 유리한 상황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보다 개선된 과세공평이 이뤄진다.
특히 '제2장 제3절 1. 2). 라'방식(상속세제 대체형)은 무상취득자 측면에서 자산의 무상취득을 근로소득 등과 과세상 차별하지 않아 상속자산 및 증여자산과 그밖의 다른 소득에 대한 과세를 공평해지도록 할 것이다.
또한 이 과세방식은 증여·유증·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해 적용하는 세율 및 면세점의 차이로 인해 야기되는 불공평을 제거하게 된다.
셋째, 보조금 지급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자산의 무상이전도 양도이므로 무상이전시점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이렇게 되면 무상이전시점에 과세하지 않음으로써 얻게 되는 과세면제액만큼의 보조금을 지급받는 효과가 없어질 것이다. 그리고 금전의 현재가치만큼의 이득도 현행 과세체계에 비해 감소할 것이다. 물론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를 통상소득처럼 매 과세기간마다 과세하지 않는 한, 이러한 효과를 완전히 제거하기는 어려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