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최근 허위세금계산서 수수에 대해 강력한 제동장치를 만들었다. 허위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사업자에게는 비록 단 한번의 '범행'이라 하더라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지금까지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하게 된 동기와 방법, 횟수, 거래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제한적으로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해 왔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범법자의 국세부과제척기간 적용을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늘리기로 한 것이다.
국세청의 이번 결정은 세금계산서 거래정상화 유도측면에서 의미가 클 뿐 아니라, 국세행정의 전반적인 기류를 엿볼 수 있다.
사실 세금계산서 거래질서문제는 부가가치세제가 도입된 이후 30년이 되도록 해결의 장을 열지 못하고 있는 한국 조세행정의 오랜 숙제 가운데 하나다. 세정당국은 지금까지 '당근과 채찍'을 수없이 사용해 왔지만, 허위세금계산서 문제에 관한한 정답을 못 얻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할 때, 허위세금계산서 수수에 대한 강한 응징 결정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국세청의 이번 조치는 허위세금계산서에 대해 강력한 의지와는 상관없이 한편으로는 법리논쟁과 '납세자 권리'문제에 부딪칠 수 있다. 과거에도 허위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세무응징에 대해 조세학계는 물론 일부 정치권에서까지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다. 범법실상과 견줘볼 때 '궤변'에 지나지 않았는데도 국민정서와 납세자 편의증진이라는 논리에 밀려 행정의지가 꺾인 사례가 없지 않은 것이다. 거기에는 부가세가 대중세(大衆稅)라는 현실성도 역할을 했다.
이번 부과제척기간연장이 더욱 실효를 거두려면 법리나 납세자보호논리에서 일정부분 벗어나는 노력도 병행 돼야 한다는 점을 지적해 두고 싶다. 이 제도를 강력하게 추진하다보면 여기저기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필연적으로 생길 것이다. 역풍에 대한 대비를 단단히 해둘 필요가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