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연구]無償移轉 資産의 課稅制度에 관한 硏究 ⑩

2007.05.21 14:04:09

無償移轉 資産의 課稅上 문제점 및 개선방안

그러므로 여기에서 논의되는 자산의 무상이전시의 수증자에 대한 증여세와 증여자에게 과세되는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다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2항의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무상이전자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무상취득자에게 상속세·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 중복과세라는 견해는 이미 앞에서 살펴 본대로 두 세목은 납세의무의 성립요건, 시기 및 납세의무자에 있어 완전히 독립된 별개의 세목이므로 각각의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독립적으로 과세되면 되고 중복과세가 아니다.

 

둘째, 평가와 비용부담 때문에 현실적인 실행가능성 측면에서 비판이 가해진다. 다시 말해 무상이전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위해서는 무상이전시점에서 당해 자산의 평가가 이뤄져야 하는 등, 납세자 측면에서의 신고의 부담이 과중되고 과세관청 측면에서의 과세행정이 복잡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때 무상이전시점의 양도소득세 과세를 위한 과세가액 평가는 원칙적으로 시가에 의할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자산의 시가파악은 여전히 어려운 작업임에 틀림없지만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즉 과거에 비해 자산의 시가를 파악할 수 있는 제도와 방법이 많이 구축돼가고 있다.

 

예를 들면 상장 및 코스닥 등록법인의 시가는 시장을 통해 쉽게 파악이 가능하고, 부동산의 경우에도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에 의해 2006년부터 시행되는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도 및 '부동산등기법'의 개정으로 2006년 6월부터 시행되는 부동산등기부에 실거래가를 기재토록 하는 제도를 통해 확인하기가 용이하게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등의 자산평가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 의한 금융실명제가 잘 정착돼 시행되고 있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을 통한 부동산실명제도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국세통합전산망(TIS)으로 대표되는 국세행정의 전산화는 괄목할 만하고, '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해 과세에 기초가 되는 많은 자료들이 국세청에 제출돼 통합관리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시가평가가 어려운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를 위한 과세가액 평가와 무상취득자에 대한 기존의 상속재산·증여재산 평가를 일치시키면 큰 부담없이 가능할 것이다.

 

이처럼 오늘날 우리나라의 과세인프라는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확충됐다. 그러므로 이 과세방안의 시행으로 인한 평가 및 비용의 문제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비록 자산의 무상이전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의 개념에 포함시킨다 해도, 자산의 무상이전시에는 현실적으로 현금 등 유동성자산의 유입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하여 납세자금의 마련이 어렵고 이로 인해 자산의 강제적 처분을 유도할 수 있어 납세의무자에게 과중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납세자금의 마련이 곤란하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무상취득자가 당해 자산을 유상으로 처분해 자본이득이 현금화될 때까지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부를 이연해 주거나, 현행 소득세법 제2조제2항 및 국세기본법상 제24조의 상속인에 의한 피상속인의 납부해야 할 조세에 대한 납세의무의 승계로 해결하면 된다.

 

한편 증여에 의한 자산의 무상이전시는 소득세법 제2조제4항의 증여자와 증여받은 자의 연대납세의무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제4항에 규정하고 있는 증여자의 증여세 연대납세의무규정과 유사한, 수증자가 무상이전시점의 증여자의 양도소득세에 대해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규정을 두는 방안을 고려할 만하다.

 

 

 



세정신문 기자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