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이 다가와서 인지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논의가 많아지고 질문도 잦아지는 것 같다.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종합부동산세법이 2005년부터 시행되어 2005년, 2006년 두번 부과되었고 금년 12월에 세번째 부과되게 된다.
그러나 종부세가 부과되는 주택과 토지에 대하여 2006년부터 과세표준에 연도별 적용비율을 100분의 70%에서 매년 10%씩 인상하여 2009년에는 100%를 적용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금년에는 80%가 적용되어 2005년에 비하여 세금부담이 크게 증가하게 됨에 따라 저소득 고령자나 소규모 1세대 1주택자들은 벌써부터 걱정이 큰 것 같다.
강남에 국민주택규모인 34평형 1가구1주택 보유자로서 동 세대에서 10년 이상 살아왔고 정년퇴직하여 국민연금으로 생활해 가고 있으며 다른 부동산도 없는 동 1주택의 공시가격이 2006년 662,000,000원이 되어 2006년에 재산세 등 2,573,100원, 종부세 392,160원 합계 2,965,260원의 보유세가 부과 되었는데 금년에는 재산세 등 3,989,900원과 종부세 3,319,250원 합계 7,309,150원의 보유세가 부과되게 된다고 하니 걱정이 앞선다고 한다.
물론 어느 고위관리가 말했듯이 기존주택을 팔고 지방으로 이주하면 되겠지만 오랫동안 정들고 친숙해진 주거환경을 저버리고 생소한 다른 지역에서 여생을 보내게 하는 것은 사회적 복지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종부세 과세대상자인 공시가격 6억원 초과주택 소유자가 지난해 23만명에서 38만여명으로 늘어나 지난해보다 15만명이 늘어날 전망이라고 한다. 과세대상자 38만여명은 전체 가구의 3%여밖에 안되고 이들 중 63.5%인 24만여명은 두채이상 집을 보유한 다주택자들이라 하니 이들에게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앞에서 언급한 종부세 부과 목적에도 부합된다고 하겠다.
그러나 앞의 예에서 본 바와 같이 1세대1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25.7평)미만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장기간 거주한 자로서 여타의 고가부동산을 소유하지 아니한 서민에게까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나 부동산 투기자로 간주하여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제도의 타당성에 대한 설득력을 얻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1세대1주택으로서, 10년 이상 장기 거주자에 대해서는 종부세 적용을 제외시키거나 대폭 완화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고령자, 장애인, 저소득자들의 1세대 1주택 과세기준 금액은 6억원에서 대폭 상향조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종전의 토지초과이득세와 같이 일정기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 납부한 종부세를 양도소득세에서 공제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종부세 과세표준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이상 취득가격 초과 분(공시가격-취득가격)에 대한 종부세 부담분은 궁극적으로 양도시에 실현되는 자본이득에 대한 선납적 성격이 있다고 볼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종부세가 보유단계에 있는 재산 그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보유사실 또는 이용사실에 기초하여 부과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미 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는 납세저항을 일으키기 때문에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로 인한 조세저항을 줄이기 위해서는 자본의 실현 단계인 양도세 납부시 이미 납부한 종부세 일부를 공제해 주는 방법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끝으로 현행 종부세 과세체계는 현재의 부동산 가격이 유지된다는 가정하에서 설계되어 있다. 단기간의 급격한 세부담의 완화를 위해 과세표준 적용비율을 2007년 70%에서 매년 10%씩 상승하여 2009년에 100%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반대로 과세표준 적용비율 만큼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다고 가정하면 미래 부동산처분가액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세부담의 변동이 없는 모순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 경우에는 과세표준 적용비율을 다시 인하조정하는 장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