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연구]無償移轉 資産의 課稅制度에 관한 硏究 ⑪

2007.05.31 11:16:31

無償移轉 資産의 課稅上 문제점 및 개선방안

그리고 과세대상 자산을 담보로 설정해 납부자금을 차입하는 방법, 분납 및 물납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상속이나 증여에 의해 자산을 취득하는 자는 취득과 관련해 어떠한 대가도 지불함이 없이 순수하게 무상으로 이전받기 때문에, 그가 취득하는 자산가액이 무상이전과 관련한 세액보다 크다면 상식적으로 그 세액을 납부하고서 그 자산을 취득할 것이다. 따라서 납세자금의 문제는 이 방식에 대한 현실적인 비판이 되지 못한다고 본다.

 

넷째,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자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해 이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규정이 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제1항).

 

위와 같이 양도자산에 대해 증여 추정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현 세법에 의하면 양도자의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고 대신 양수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게 된다. 그런데 증여를 양도에 포함시키는 방법을 일반적으로 채택할 경우 증여에 대해 양도로 봐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야 하는데, 위와 같이 양도가 증여로 추정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도 있어 납세자로서는 거래에 따른 세법상 효과를 예측하기 힘들다는 문제가 있다.

 

이외에도 '제2장제3절 1. 2). 라'방식(상속세제 대체형)의 경우, 무상이전시점에 상속자산·증여자산을 일시에 무상취득자의 소득에 포함해 과세하게 되면, 무상취득자 측면에서의 결집효과가 강하게 나타난다. 무상취득자 입장에서는 상속이나 증여를 조절할 수 없고, 소득세의 기초공제가 상속세·증여세보다 낮으며 누진세율의 구조가 소득세의 세부담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결집효과는 더욱 커진다.

 

그러나 무상취득자 측면에서의 소득결집효과는 소득평균화장치에 의해 해결할 수 있다. 소득평균화장치로는 세율을 완화한다거나 소득을 경감하는 방법이 있다.

 

다. 평가

 

이 과세방안은 기본적으로 양도소득세 과세측면에서 무상이전을 유상이전과 완전히 동일하게 취급하므로, 현행 과세체계에서 오는 문제점을 가장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특히 공평과 효율의 측면에서 이전에 논의했던 방안들보다 우수하다고 본다.

 

이제 이 과세방안에 속하는 각각의 구체적인 방안들에 대해 개별적으로 평가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2장제3절 1. 1). 라'방식(상속세제 폐지형)을 평가해 본다. 자산의 무상이전에 대한 상속세제는 오늘날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본다. 즉 유산 및 증여재산도 담세력을 표상하는 것이고, 상속세제가 어느 정도 부의 분산을 통한 기회균등과 공평이념의 개선에 기여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한, 아직 유가증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제도가 미흡하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범위도 제한적인 상태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를 폐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랫동안 지속돼 온 증여세·상속세를 폐지한다는 것은 적어도 한국사회에서는 혁기적인 제안이어서 국민의 동의를 얻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적지 않은 사회적 논란에 휩싸이기 쉽다. 상속세·증여세는 전통적으로 부의 재분배기능 및 소득세의 보완세적 기능을 해왔는데, 폐지된다면 이러한 기능에 흠결이 생긴다는 것이다. 그리고 자산의 무상이전시 양도소득세만을 과세하는 것은 자산간의 수평적 공평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우리나라의 조세체계상 타당하지 아니하다.

 

이와 같은 이유로 미국의 경우에도 비록 2001년 '경제성장과 감세조정법(the Economic Growth and Tax Relief Reconciliation Act of 2001)에 의해 2010년부터 상속세 및 세대생략이전세가 폐지되긴 하지만, 그 과정은 순탄하지만은 않았었다.

 

다시 말해, 이 과세방식은 기존의 과세체계의 틀을 깨뜨리는 급격한 변화를 수반하는 완전히 새로운 과세방안이다. 특히 이것이 부유한 자산가를 우대하는 것이라는 비난에 직면하게 되면 상속세제를 폐지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실현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세정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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