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얼마전 한 언론과의 대담에서 "1가구1주택을 갖고 있으면서 65세이상 되는 사람이 1만5천명 정도 되는데, (종부세 대상에) 해당되는 사람이 1%도 안된다"고 말했다.
그리고 "양도세 때문에 '집을 못 판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세금이라고는 내본 일이 없는 사람들의 알레르기 반응"이라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또 "만일에 이런 상황을 알고도 어떤 대통령 후보가 '양도소득세 깎아준다, 종부세를 깎아준다'고 공약한다면 그 사람은 '1% 대통령'이고, 많아야 '4%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6억원이상 주택을 가져 종부세를 내는 사람이 전체 4%이니까 '4% 대통령' 하겠다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노 대통령의 '1% 대통령' 언급은 전체 주택수(1천322만호) 가운데 종부세를 내는 65세이상 1주택 소유자 1만5천명이 차지하는 비율이 0.11%로, 전체 주택 중 1%도 되지 않는 극소수의 이해를 대변하는 대통령이라는 비유적 표현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정치권의 대선주자들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 노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조세의 정의와 조세의 정치적 유용성에 대한 현실을 동시에 떠올리게 한다.
대통령의 이 발언이 아무리 순수한 비유목적에서 나온 것이라 하더라도 접근방식과 표현에는 얼른 동의하기 어렵다.
'1% 대통령'이라는 표현 그 자체가 이분법적 편 가르기 또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대립정서를 끄집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조세의 근간은 응능부담의 원칙이다. 세금을 내는 사람이나 안내는 사람 모두가 이 응능부담원칙에 순응하고 이해할 때 조세정의는 그 기반이 튼실해 지는 것이다. 조세는 어떤 한풀이용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정치적 이용물이 돼서도 안 된다. 더욱이 내는 사람과 못 내는 사람을 숫자적 개념으로 구분하는 것은 조세의 정도를 벗어난 발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