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호텔 객실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零稅率)이 2년6개월여만에 다시 부활됐다.
재정경제부가 외국관광객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오는 7월1일부터 내년말까지 관광호텔 숙박요금에 붙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기로 한 것이다.
재경부의 이번 조치로 인해 관광호텔업계는 연간 900억원의 실질세제지원을 받게 된다고 한다. 또 연간 13만7천여명의 관광객이 늘어날 것으로 재경부는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른 관광수입 증가는 약 1천132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재경부의 이번 조치는 조세를 경기조절과 투자유치, 특정분야 지원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내년 북경에서 열리는 올림픽에 대비해 바로 이웃인 북경 방문객을 한국으로 유치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이어서 국가적 마케팅 차원에서도 평가될 만한 일이다.
그러나 걱정거리도 만만치 않다.
부가세를 물리지 않는 크기만큼 관광호텔은 숙박료를 내림으로써 외국 관광객이 저렴한 가격으로 객실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과연 그것이 제대로 지켜질까 하는 점이다. 가령 객실료는 내려놓고 기타 부대시설 이용료를 올리거나 하는 방법으로 세금 감해준 것을 흡수해 버린다면 결국 호텔업자들만 배불려주는 결과가 될 것이다.
이 변형적인 일은 호텔업자들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2002년 월드컵 때도 지금과 비슷한 맥락에서 관광호텔객실 부가세 영세율을 시행한 바 있는데, 상당수의 호텔들이 음식료 값을 올리는 방법으로 고객이 입어야 할 가격혜택을 영업 수입으로 흡수했던 일이 문제가 된 적이 있다.
한사람이라도 더 많이 한국을 방문하게 함으로써 관광수입을 올리려는 의도로 도입된 이 영세율제도가 제대로 성과를 거두려면 매우 실무적인 측면에서부터 사후관리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영세율 시행시점과 그 이전의 품목별 가격점검을 철저히 해야 하는 것은 물론 특히 가격은 그대로 두고 내용물을 달리 하거나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는 방법으로 가격을 올리는 행위 등이 주 점검대상이 돼야 한다.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느냐는 결국 이 영세율제도 도입의 실질적인 성패를 좌우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