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취지는 해당 기업이 아닌 주주들의 양도소득세나 증여세 포착을 통한 세원관리로 이해된다. 그러나 실무자의 단순착오로 자료의 오류가 발생할 경우 수정신고가 불가능하고 구제절차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대상이 일부 축소됐지만, 기업들이 겪고 있는 근본적인 어려움을 아직까지 말끔히 해소되지 않아 개선의 목소리가 높다.
물론 정부는 거래소 상장기업은 지분 3%이상 또는 시가 100억원 이상, 코스닥 기업은 5%이상 50억원 이상 대주주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서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자의 주식거래분만 기재하도록 대상을 축소했다.
그러나 상장돼 있는 주식은 증권거래소에서 자유롭게 매매되는 것으로 주식을 발행한 회사가 이들의 거래내역을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재계의 한목소리다.
대주주의 경우, 소유주식 변동이 1주만 발생해도 금융감독에 최대주주 등 소유주식 변동신고를 하도록 돼 있다는 것.
기업체 관계자는 "증권회사에서 주식을 예탁받고 거래대행해 증권거래소와 증권예탁원에 통보하는 자료는 거래종목별 매매내역, 수수료 내역 등으로, 주주별 자료는 아니다"고 제시하고 있다.
또다른 기업체 관계자는 "주식변동상황명세서 기재시에도 주주별 당해연도 기말수량과 기초수량의 단순차이를 변동내역으로 기재하고 있어, 연도 중에 취득과 매각한 경우 변동내역 파악이 불가능해 실제 주식변동내역과 다를 수 있다는 점도 부담 중 하나다"고 전하고 있다.
현행 법인세법에서는 주식과 출자지분 등의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해당기업들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토록 하고 있다.
기업들은 이와 관련 "통상 증권예탁원에서 송부한 주주명부를 근거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하지만, 주주명부만을 통해 필요한 내용을 기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읍소하고 있다.
더군다나 기업들은 "수행하기 어려운 납세협력의무를 부과하고 문제가 생겼을 경우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기업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필요한 과세자료는 국세청이 직접 증권거래소, 금융감독원, 증권예탁원 등으로부터 주식거래내역을 받아서 활용함으로써 기업 부담을 줄여주는 묘안은 없는지 살펴주길 기업은 희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