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부의 분산기능에서도 유산취득세형이 우수하다. 유산세형은 유산총액을 기준으로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정하므로 유산을 어떻게 분할하든지 총 부담세액은 같게 된다.
그러나 유산취득세형은 각자가 무상취득한 재산가액에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각자의 부담세액을 산출하기 때문에 부를 여러 사람에게 분할하여 분산이전할수록 상속과세 부담이 적어진다. 그러므로 부의 분산을 유인한다는 것이다.
셋째, 세무행정상으로는 유산세형이 편리하다. 유산세형의 경우, 피상속인 한 사람의 상속세신고서를 조사·확인하면 되는 데 반하여, 유산취득세형은 세무관서가 공동상속인·수증인·수유자의 수만큼의 상속세신고서를 조사·확인해야 한다는 점에서 세무행정상 유산세형이 간편할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나라의 과세인프라는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확충되었다.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 의한 금융실명제가 잘 정착되어 시행되고 있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를 통한 부동산실명제도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세통합전산망(TIS)으로 대표되는 국세행정의 전산화는 괄목할 만하고, '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해 과세에 기초가 되는 많은 자료들이 국세청에 제출되어 통합관리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에 의해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시행되고 있고, '부동산등기법'의 개정으로 부동산등기부에 실거래가를 기재토록 하고 있다.
일본이 현재의 우리의 국세행정환경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취약한 1950년에 이미 유산세형에서 유산취득세형으로 전환하여 시행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유산취득세형의 전환에 대해 세무행정의 난이도를 구실로 하는 반론은 설득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 과세방식은 유산취득세형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증여세 과세방식은 현행과 같이 취득과세형을 유지한다. 이때 일본의 경험에서도 알 수 있듯이 유산취득세형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는 조세회피수단으로 이용되는 유산의 위장분산에 대한 보완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 양도개념의 확장
제2장에서의 논의를 통해, 사법상 양도란 결론적으로 '의사표시 또는 법률행위에 의한 권리의 이전을 말한다'고 해석된다.따라서 그 이전행위가 유상인지 무상인지는 전혀 상관이 없다할 것이나, 단지 의사표시나 법률행위가 아닌 법률의 규정에 의해 권리가 이전되는 상속(유언에 의한 상속 제외) 등은 양도의 개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유언에 의한 상속이나 증여(유증 및 사인증여 포함)와 같이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권리가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양도의 개념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세법상으로 양도개념을 보면, 현행 우리 소득세법이 취하고 있는 양도익소득(과세)설은 형식적인 실정법규에 근거하여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총수입금액(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양도차익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파악하고 있을 뿐, 그 과세대상인 양도차익의 실체가 무엇인가 하는 본질론으로서는 타당하지 않다.
왜냐하면 양도소득(양도차익)의 실체가 무엇이냐는 물음에 대하여 그것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은, 마치 소득의 개념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하여 수입에서 지출을 뺀 것이라고 답하는 것과 같이 회계학상의 형식론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이 설은 실정법규의 해석에 치우친 나머지 양도소득의 본질을 경시하는 결점이 있어 본질론으로서는 부적합하다. 반면 증가익청산설은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를 통하여 자산의 소유자가 얻는 자산가치 상승익에 대하여 과세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하려고 모색하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즉 양도소득세의 본질은 자산의 가치증가익을 당해 자산의 소유권이전시에 청산하여 과세의 대상으로 삼는 것으로 이해하는 증가익청산(과세)설이 합리적이다. 결국 증가익청산설에 의할 때 자산의 무상이전도 양도의 개념에 포함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등의 취득이 있게 되면 상대방의 경우에는 양도가 있게 되므로, 양도의 개념을 입법할 때에 조세법의 통일적인 이해를 위해 조세법상 취득의 개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민법상 취득이란 물권의 취득을 의미한다고 해석되고, 그 취득의 유상 혹은 무상여부를 묻지 않는다. 그리고 조세법에서의 취득은 매매, 상속, 증여 등에 의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지방세법 제104조제8호).
그러므로 취득의 개념에 비추어, 양도의 개념도 유상과 무상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자산의 이전을 포괄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따라서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한 자산의 무상이전도 양도에 해당하고, 이 때에 무상이전자의 보유기간 증가된 자본이득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