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우칼럼]贈與稅(증여세)를 '受贈稅'(수증세)로 바꿨으면

2007.06.11 14:34:03

-소득세법과 관련되는 증여의 개념은 달리 해야

2003년12월30일자 법률 제 7010호로 개정된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3항은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여시키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해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했다.

 

따라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증여는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당사자의 무상계약, 유상계약을 통한 일부증여, 단독행위, 사실행위, 기타 사법상(私法上)의 형식이 무엇이든지 관계없이 성립하는 것으로 돼 있다.

 

완전포괄주의는 증여의 원인 행위를 불문하고 수증된 사실 또는 결과에 초점을 맞춰 증여세의 과세대상을 폭넓게 확장한 것으로 보아진다. 그렇다면 현행 증여세라는 세목의 명칭도 '증여세(贈與稅)'에서 '수증세(受贈稅)'로 바꿔야 한다.

 

완전포괄주의가 도입되지 않았다 해도 소득을 가득한 소득자에게 소득세를, 상속재산을 상속받은 상속자에게 상속세를 과세하듯 증여재산을 수증받은 수증자에게는 '수증세'라는 세목으로 과세해야 맞다.

 

아무러나 수증된 재산에 대한 과세강화는 범국민적으로 공론화된 것으로서 법리를 벗어났다고 하리만큼 가혹한 규제가 따르고 있다.

 

예를 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 무효의 판결에 의해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에서 제외시키고 있는데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여 정식적인 재판절차를 경유했을 때에만 과세에서 제외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나마 증여세 신고기한을 기준으로 그 기한내에 반환되는 경우가 아니면 과세제외의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과연 현행 우리나라 재판절차 환경과 선행의 사례를 감안할 때 증여세 신고기한인 3개월 이내에 재판절차가 종료될 수 있을까? 비록 법원성(法源性)없는 통칙상의 규칙일지라도 세칭 '예규통첩의 행정'이라고 회자되고 있는 행정의 틀에서 완전히 탈피할 수 없는 오늘 날의 조세행정에 비춰 악법적(惡法的) 규정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증여에 대한 개념이나 집행상의 태도를 소득세법과 관련된 증여에 대해서도 원용이 가능한가에 대해 견해의 차이가 있다. 원용할 경우의 문제점을 고찰해 본다.

 

현행 소득세법은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2주택 이상에 대한 실가과세와 3주택 이상에 대한 중과과세를 규정하고, 예외적으로 일시적 2주택 또는 3주택인 경우에는 제외시키고 있다.

 

비과세 요건의 취득범위에 있어서 2주택 실가과세의 경우에는 유상 및 무상(증여) 취득 모두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문제가 없다. 그러나 3주택 중과과세의 경우에는 상속.동거봉양.혼인만을 비과세 요건의 취득 범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증여는 제외됐다.

 

따라서 증여취득의 경우에는 수도권 및 광역시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3억미만의 주택을 제외하고는 중과과세를 면치 못하게 된다.

 

실제 사례에서 빚어진 문제점을 들어본다.

 

광주에 2주택을 소유한 자가 주택을 양도한 후 일시적 2주택으로 봐 비과세로 예정신고를 마쳤다. 그런데 세무서로부터 3주택이라는 이유로 소명안내를 받았다.

 

내용인즉 채무에 시달리던 어머니가 소유하고 있던 주택을 수년전 아들도 모르게 아들명의로 증여. 이전시켜 놓았던 것이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증여에 대한 개념이나 집행상의 태도에 따른다면 설혹 합의 또는 재판에 의해 원상태로 환원된다 하더라도 세부담을 모면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변칙적이고 탈법적인 부(富)의 대물림을 막아야 한다는 공론화와 당위성에 근거를 두고 확대 강화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증여에 대한 개념이나 집행상의 태도를 소득세법에 원용해서는 안될 것이다.

 

민법상 증여는 당사자 쌍방의 의사 합치로 성립되는 계약이기 때문에 단독행위에 의한 증여는 해제할 수 있다. 사례에서 아들이 증여를 거절해 어머니의 단독행위에 의한 증여가 해제된다면 기간제한없이 당연히 비과세돼야 할 것이다.

 

 

 



세정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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