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실현시기의 확대
실현주의 과세원칙을 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상 소득의 실현시기가 양도시기이고 곧 손익의 귀속시기가 될 것이다. 우리나라 소득세법은 손익의 귀속시기에 관한 원칙으로서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그런데 상속 및 증여에 의한 자산의 무상이전시점이 법률상 권리의 행사가 가능한 때이고 널리 권리의 실현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상태로 보이므로 이 때에 권리가 확정된다고 판단한다.
결국 자산의 무상이전에 의해 소유권의 변경이 이루어지면, 무상이전자와 무상취득자 사이에 권리와 의무가 확정되므로 이 때 소득이 실현되었다고 할 것이다. 다시 말해 무상이전시점은 해당 자산에 대한 권리가 사실상 이전되는 시점으로 양도소득의 본질인 증가된 가치가 실현된 시점이다.
그리고 현행 소득세법이 원칙적인 양도시기를 대금청산일로 한 것은, 우리나라의 현행법이 유상양도만을 과세대상으로 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대금청산일은 엄밀히 말해 유상양도에 있어서의 실현시기이고, 무상이전의 경우에 있어서의 실현시기는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이다. 단지 실현된 소득의 인식을 유상양도시점에 한다고 해석해야 할 것으로 본다. 따라서 무상이전의 경우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무상이전자의 자본이득이 실현된 시기라고 할 것이다.
반면에 자산의 무상이전은 무상이므로 현실적인 수입, 즉 타인으로부터 유입된 수입이 없고 환가성도 없다는 점에서 소득의 실현으로 보기어렵다고 주장하는 견해가 있다. 다시 말해 자산의 무상이전시에는 이득이 아직 자본과 분리되지 않았고, 현실적으로 이득을 지배관리처분할 수 있는 상태에 있지도 않기 때문에 자산의 무상이전은 이득의 미실현상태에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타인으로부터의 수입, 즉 유입 혹은 환가성의 개념에 의하더라도 자산의 무상이전은 실현으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만약 갑이 시가 1억원의 자산을 을에게 증여한 후 을이 이를 즉시 현금화하였다고 하자(A). 또는 갑이 시가 1억원의 자산을 현금화한 후 즉시 이 현금을 을에게 증여하였다고 하자(B).
이 때 (A)와 (B)의 경우에 있어서 갑과 을의 경제적 지위는 동일하다. 그런데도 (B)의 경우에는 갑에게 소득의 실현이 있다고 하고, (A)의 경우에는 갑에게 소득의 미실현상태라고 한다면 이는 형평에 맞지 않는다. 따라서 (A)의 경우, 자산의 무상이전의 경우에도 소득의 실현이라고 해석해야 옳다고 본다.
3. 무상이전받은 자산양도시 과세의 개선방안
1) 취득가액 대체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해 자산이 무상이전되어 무상이전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때에, 그 양도가액은 당해 시점의 시가(공정시장가치)가 될 것이다. 자산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시가(공정시장가격)에 의하되 그 평가방법은 납세자의 평가액(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에 의하도록 한다. 이것이 불확실할 때에는 기존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평가방법을 보충적 방법으로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평가와 상속세·증여세 과세대상 자산의 평가를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당해 자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자의 취득가액은 무상이전자의 양도가액, 즉 무상이전시점의 시가가 되어야 합리적이다. 그러므로 무상으로 이전받은 자산을 제삼자에게 유상으로 양도할 때에 양도소득세 계산을 위한 취득가액은 무상이전시점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평가액이 아닌 시가로 대체하여야 할 것이다.
2) 과세대상 자산의 확대
이제까지 이 논문이 다루어 왔던 무상이전 자산의 과세문제에 대한 결론적인 개선방안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의 개념을 자산의 무상이전에까지 확장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는 기본적으로 현행 우리나라의 양도소득세제에 기초하였다. 그런데 현행의 양도소득세제가 과세대상자산의 범위 등에 있어 매우 불충분하다는 측면에서 보면, 기존세제의 틀 안에서의 이와 같은 개선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하고 불완전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자본이득세인 양도소득세제는 앞서 언급 본 바와 같이 본질적이고 정상적인 자본이득세제가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자본이득세제가 자본이득과세의 본질적인 면을 강조하여 과세체계가 만들어 졌다면 모든 투자 및 판매목적자산에 대해 과세가 되는 체제로 시작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자본이득과세는 국가 정책적 목적과 과세기술상의 문제로 일부 투자 및 판매목적자산에만 과세되고 점차로 과세대상을 확대해 나가는 변천을 겪어왔다.
이는 자본이득과세의 과세원칙이 자본이득이라는 본질적인 차원의 소득에 대해서 접근하였다기보다는 부동산시장에서의 주기적 가격 급등락문제와 이에 따른 부 및 소득의 불균등 분포 심화문제에 대한 대응 및 부동산 투기 등에서 비롯된 투기적 소득을 정부가 환수한다는 차원의 성격이 짙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