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 모으는 국세청의 '稅政外交'

2007.06.14 10:46:04

국세청이 최근 전개하고 있는 이른바 '세정외교'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 중에서도 APA(이전가격사전승인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한 것은 환영받을 일이다.

 

특히 우리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진출해 있는 중국과 베트남, 인도 등의 세무당국과 곧 APA 컴퍼런스까지 개최할 예정이라고 한다. 국제조세에 대한 전문지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기업들을 세정실무차원에서 도와주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 당국자의 설명이다.

 

국세청은 우리나라와 국제거래가 많은 국가들과 그동안 양자간 또는 다자간 세정협력체제를 구축해 왔다. 그 결과 얼마전에는 전군표 청장이 베트남 정부로부터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부가세 조기환급약속을 직접 받아내는 등 실질적인 과실들을 거둔 바 있다.

 

전군표 국세청장은 최근 국세공무원교육에서 열린 국제조세워크숍에 직접 강사로 나서 국제조세의 중요성과 향후 비전을 상세히 설명했다. 국제조세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360여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그는 '세계가 한 축으로 움직이고 국제거래가 많아지는 것에 비례해서 우리의 과세권 확보와, 해외진출기업들이 상대국가로부터 부당한 세금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세정포인트가 됐다'고 역설했다. 국제거래가 많아지는데 따른 세무행정의 우리기업 보호책무를 강조한 것이다.

 

우리기업 보호를 근간에 둔 이같은 '세정외교'의 구도 속에서 APA를 도입키로 한 것은 국세행정의 자신감을 웅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중소기업들은 이전가격문제에 대해 아직 경험해보지 못했거나,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실감 못할 뿐 아니라 관련지식 또한 부족한 게 현실이다. 이를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국세청이 길을 열어 주기로 한 것은 업계 입장에서 보면 커다란 과제 하나를 해결한 셈이 될 뿐 아니라 국제거래의 물동량을 늘리고, 상대국 등으로부터의 부당한 대우를 미연에 막는 효과까지 얻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국세청이 최근 보여주고 있는 '자국기업보호 세정외교'에 많은 기업들이 귀를 기울이고 있다. 이는 실질적인 도움과 향후 기대가 그만큼 크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세정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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