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판과 관련한 납세자 권리구제부문에 매우 의미있는 제도가 도입됐다. 바로 전화진술청취제가 그것이다.
국세심판원은 지난 7일 국세심판을 청구한 납세자가 지방에 거주하는 등의 사정으로 심판관회의에 참석하기 어려운 경우, 자신의 의견과 주장을 전화로 심판부에 말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첫 심판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전화로 자신의 주장을 제시한 해당 심판청구인은 2명이었는데, 이들은 모두 큰 만족감을 표시했다고 한다. 보도에 따르면 부산과 대구에 각각 거주하고 있는 청구인들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스스럼없이 자신의 주장을 펼 수 있어서 좋았다고 말했다고 한다.
해당 납세자들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이 제도는 납세자들에게 '호평'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짐작되기는 했다. 특히 지방 거주자들 입장에서 보면 서울 방문에 따른 비용과 심적인 부담감 등을 실질적으로 덜 수 있는 것이어서 만족도는 표현보다 더 클 것으로 여겨진다.
국세심판원의 이 제도 도입은 이희수 원장이 취임한 뒤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심판원의 새로운 변화'와 맥이 닿아 있는 것이어서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된다.
이희수 원장은 취임후 '클린 국세심판원'을 기치로 내세우고, 3대 혁신과제에 대한 토론회를 열어 7가지 세부실천방향을 확정한 바 있다. 이 3대 혁신과제의 구체적인 실천 가운데 하나로 전화진술청취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따라서 심판원의 이 제도의 도입은 일시적이고 즉흥적인 발상에 의한 것이 아니라 '클린 심판원'을 지향하는 큰 틀 속에서 나타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만큼 의미와 각오가 담긴 것이어서 더 많은 기대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다만 전화진술청취제가 갖고 있는 수용의 한계와 의사전달의 정확성 등은 과제로 나타날 소지가 있다. 특히 지방 거주자들을 이 제도가 다 수용하지 못하면, 현실적인 사정을 이해하기 이전에 자칫 또 하나의 민원성 불평으로 나타날 수 있다. 기준과 그 홍보,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빈틈없는 대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