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섯째, 현행 규정상의 과세공백을 이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규정을 둠으로써 조세법규를 복잡하게 하고 있다. 다시 말해,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후에 양도를 함으로써 조세부담을 줄이는 행위를 막기 위한 규정(소득세법 제101조제2항 및 제97조제4항) 등의 특례조항이 추가됨으로써 조세법규가 보다 복잡해지게 되었다.
또한 소득세법 제88조제1항 후문의 부담부증여 규정은 미실현자본이득을 실현된 자본이득으로 간주하는 모순이 발생하고, 법률관계를 증여와 양도의 경우로 나누어 이중적으로 취급함으로써 조세회피가 가능하게 되어 있다.
이상에서 논의한 바의 문제점에 관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산 또는 증여재산도 담세력이 있고 양도소득세 제도가 불완전한 현 상황에서는 무상이전에 대한 상속세제는 여전히 유지되어야 한다.
다만 중복과세를 피하면서 응능부담의 원칙을 살리고 부의 분산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상속세제를 무상취득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유산취득세형으로 전환하는 입법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무상취득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각각의 피상속인 또는 수증인이 실제로 취득한 자산을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과세대상 자산으로 취급하도록 하여야 하고, 동시에 각종 공제도 각각의 피상속인 또는 수증인별로 적용하여야 한다.
한편 유산취득세형으로 전환하게 될 경우에는,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위장분할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보완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둘째, 자산의 무상이전시점에 그 무상이전자에게 유상이전과 동일하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이 때에 자산의 무상이전을 '양도로 간주'하여서는 아니되고, 이를 본질적인 양도의 개념에 포함시켜야 한다. 따라서 소득세법 제88조제1항을 '양도라 함은…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그 자산이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와 같은 식으로 개정하여야 한다.
자산의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와 관련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 본문을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유상양도의 경우에는…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고, 무상양도의 경우에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로 한다…"라고 개정함으로써 이 때를 권리의무의 확정시기로 하여야 한다. 즉 이 때를 소득의 실현시기로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원칙은 실현주의를 유지하는 기조에 입각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원칙에 따라 상속에 의해 취득한 자산을 양도할 때에 그 세율적용을 위한 보유기간 계산의 기산시점도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이 아닌 상속개시일로 하여야 한다(소득세법 제104조제2항 단서 제1호). 그리하여 증여와 상속을 불문하고 양도차익의 산정시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세율적용을 위한 보유기간 계산시에 상속개시일과 증여받은 날을 그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로 일관성있게 적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자산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시가(공정시장가격)에 의하되 그 평가방법은 납세자의 평가액(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에 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만약 이것이 불확실할 경우에는 기존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평가방법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평가와 상속세·증여세 과세대상 자산의 평가를 일원화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해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받은 날(위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의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의 평가액이 아닌 시가 즉 무상이전자의 당해 자산 양도가액으로 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9항의 상속 및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유상양도시,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받은 날의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의 평가액을 실지거래 취득가액으로 보는 규정을 삭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