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맥없는 맥주사 감독

2007.07.09 13:56:39

최근 영국 수입양주회사인 디아지오코리아(윈져, 딤플)가 무거운 세금추징과 함께 수입면허가 취소됐다.

 

서울지방국세청은 무면허 도매상과 무자료 주류를 거래한 혐의를 잡고 4개월에 걸쳐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벌여 2억9천여만원의 세금추징과 함께 면허를 취소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지난달 17일 전국 지방청별로 34개업체의 주류도매상을 대상으로 장부일체를 영치, 무자료 거래 및 지입차 불법운영 등에 대한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펼쳐, 무거운 세금추징과 함께 면허취소 및 영업정지 등 엄격한 처벌을 내렸다.

 

그러나 국세청의 주류업계에 대한 유통조사 및 세무조사가 맥주를 비롯 소주 등 주류제조사에 대해서는 관대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어 法 적용을 보다 엄격히 해야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주세법상 맥주.소주 제조사가 주류를 판매하면서 주류도매상을 통해 공급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류제조사들이 지역 지점별로 주부사원 20∼30명씩을 고용, 가맹점(수퍼마켓)에 직판하는 수법으로 10+1행사(10박스당 1박스씩 끼워주기)를 하고 있다.

 

특히 맥주 제조사들은 주류도매업체 영업사원들을 동원해 1박스당 현금 1천원∼2천원씩의 리베트(마진)를 주면서 밀어내기를 하고 있으나 세무당국의 단속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 소주·맥주 제조사들은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월말이 되면 自社 제품은 공급을 하지도 않으면서, 장부상의 출고를 잡는(일명 미출행위) 밀어내기로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으나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못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주류제조사들이 대형할인점에 自社 제품을 공급하면서 기증주로 처리하는 수법을 동원, 매출(세금계산서)없이 주류를 공급해 주면, 할인점들은 장부상 매입을 누락시켜 비자금을 조성하는 수법을 일삼고 있다.

 

이처럼 주류제조사들이 불·편법으로 주류를 공급하다 보니, 일부 주류도매업체들이 지입차를 고용, 불법영업을 하거나 무자료 중간상들과 연계해 불법주류를 공급하고 있는 것이 주류업계의 현실이다.

 

주류제조사들의 불법영업이 주류업계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이지만 감독관청인 국세청은 조사.단속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

 

지역 주류도매업계 관계자는 "감독당국은 주류거래질서 확립과 관련해 도매상들의 책임과 의무만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지만 메이저급 제조사들의 이같은 변칙 영업행위는 건전한 음주문화 확립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류질서를 문란케 하는 단초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주류유통질서가 확립되려면 세무당국의 강력한 지도·단속으로 제조사들의 불법·편법 영업행위 관행을 말 그대로 '발본색원'해야 할 때이다.

 



광주=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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