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국세법령정보 공개를 환영한다

2007.07.12 14:23:05

 

 

국세청이 소장하고 있는 막대한 국세법령정보를 지난주부터는 일반인들도 '공유'하고 있다. 

 

국세청이 국세법령정보를 국민 누구나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공개했기 때문이다. 그 정보가 무려 14만1천여건에 이른다. 법령정보를 국민에게 서비스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냐고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 국세법령과 국세행정 집행의 특수성, 국세법령정보 접근성의 현실 등을 감안하면 대단한 의미가 있다.

 

일반 국민이 세법편람(稅法便覽) 한권을 구입하려 해도 매년 만만찮은 비용이 든다. 거기다 예규나 심판례 등 관련 정보를 얻으려면 특단의 노력(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 상당한 규모의 기업들도 예규나 심판례 등 전문적인 법령정보를 얻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어서 전담인력을 두거나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런데 국세청이 국세관련 법령정보를 누구나 인터넷으로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국세청의 이같은 결단은 우선 국세행정의 자신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여겨진다. 국민이 국세법령을 많이 알면 알수록 결국 국세행정의 발전으로 이어진다는 전향적인 논리가 도입된 것인데, 이같은 전략이 국세행정 실무에서 구체적으로 채택된 경우는 드물다.

 

국세청의 이번 조치로 인해 국민은 세금과 관련된 법령을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쉽게 접할 수 있게 된 만큼 세무행정에 대한 신뢰와 친근감이 훨씬 돈독해질 것이 분명하다. 또 국세청 입장에서 보면 직원자질 향상 등 세무행정의 품질을 자연스럽게 끌어올릴 수 있게 된 데다 '앞서가는 국세청'이라는 이미지를 강하게 각인시키는 효과를 얻었다.

 

또 재경부나 국세심판원, 조세연구단체 등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 또는 업무통일성을 가져와 국가행정의 신뢰성 제고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의 이번 국세법령정보공개가 아직 알게 모르게 남아있는 일부 업무의 폐쇄적 또는 고압적 이미지를 벗어 던지는 공식적인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세정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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